주문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 A에게 8,054,5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원고 B에게 13,726,167원,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원고 C에게 12,794,890원, 원고 D에게 4,159,645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E에게 12,585,12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원고 F에게 7,410,345원, 원고 G, H, I에게 각 4,940,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 C, D, E, 망 J(이하 위 원고들과 망 J를 통칭하여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해당 피고들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하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왔다.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은 피고들로부터 급여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수당,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통근수당(2012. 12.까지 지급), 안전교육수당(2012. 12.까지 지급)을 지급받았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 임금지급기준이 정한 이 사건 상여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고, 2014년도 임금 지급기준 역시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최소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6개월에서 5개월로 각 변경하며, 명절 휴가비에 대하여 “50% 미만 출근자는 50%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외에는 아래 지급기준과 같다.
70%미만 60%이상 70% 병가 포함, 공가․연차 등(유급) 미포함
60%미만 50%이상 60%
50%미만 미지급
2012년도 이후의 임금지급기준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이하 이들 수당을 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 액급식비만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2012년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제외한 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한편, 망 J는 2014. 8. 27. 사망하였는데,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 I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위 각 임금 항목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012. 9.부터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각 퇴직일까지 위 임금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수령 초과근로수당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출근율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성적(출근율 지급기준의 ‘출근율’을 의미한다)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는 노사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고 협약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 내지 27,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합의에도 위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들 임금 항목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386호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0176호)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들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이들 임금 항목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17076 사건에서 2011. 8. 25. 쌍방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2011. 12.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중 75%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12. 9.경 법무법인 L에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안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자문배경”이라는 항목에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급해오던 환경미화원통상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 저촉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선고 2011. 8.25.)하여 기왕 발생한 수당에 대한 차액분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중 일부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바, 동 수당지급기준 개정(안) 적용 시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문사항”이라는 항목에 “현행 환경미화원 상여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은 해당 월에 일정 비율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아래 변경안과 같이 출근율, 병가사용, 휴직,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경우 변경안의 상여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변경안은, 출근율에 따른 미지급 기준을 70% 이하(병가의 경우 60% 미만)로 하거나 근속기간별 구체적인 지급률을 다소 달리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외에는 기초사실의 출근율 지급기준과 대체로 같다.
서울특별시의 위 법률자문 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L은 2012. 11. 13.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을 201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은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M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서에 기재된 자문배경과 자문사항은 앞서 본 서울특별시의 ‘법률자문 의뢰안건’이라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문구까지 동일하였다(다만, 구체적인 출근율 지급기준만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지급기준과 다르고, 기초사실의 출근율 지급기준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근율 지급기준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진 직후인 점, ②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각 법률자문의 의뢰 목적으로 「선행 대법원 판결로 차액 분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중 일부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③ 그 각 법률자문 요청서에는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는 배경으로 오직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할 실제적인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법률자문 의뢰 내용이 문구까지 동일하다는 것은 그 의뢰 이전에 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는 목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율 지급기준은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밝혀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고안․도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환경미화원 일반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선행 대법원 판결로 밝혀진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할 의도로 출근율지급기준이 고안‧도입되었다는 앞서 본 판단을 뒷받침한다. 즉, 출근율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되는 사유에서 공가, 연가, 유산‧출산 등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와 정직은 제외되므로, 예외적 사례인 결근을 제외하면 출근율 지급 기준으로써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은 병가로 한정되는데, 병가는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한 사유 소명이 필요하고 피고들의 승인으로써 통제되므로 그 사용의 억제‧관리를 위하여 출근율 지급기준 부가에 따른 이 사건 상여금의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우며, 달리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수긍할 만한 사정에 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다.
피고들 주장의 주된 전제가 되는 예산의 제약을 마찬가지로 겪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환경미화원과의 근로관계에 반영하였던 반면, 피고들과 서울특별시장은 출근율 지급기준으로써 위 판결의 취지를 우회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천시는 선행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12.경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협약에서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항목 모두를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켰고, 대구광역시 역시 2013년도 단체교섭합의에서, 경산시는 2014년도 단체협약에서, 구미시는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 각각 이 사건 상여금 항목 모두를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닌, ‘출근율 지급기준의 부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선행 대법원 판결 등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라는 명시적 판단이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무효이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위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토론, 의결 등을 비롯해 적정한 방법으로 집단의사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체결경위’와 관련된 사정으로서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7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 소속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조건은 큰 폭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원고 A의 2013년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없었을 경우 14,820원으로 산정되었을 통상임금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8,591.59원으로 약 42%[ = (14,820원 – 8,591.59원)/14,820원 × 100%]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N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한 O은,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의 총액수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① O도 그 진술과 같은 합의경위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고 50%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P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축 여부가 쟁점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특성, 업무 미수행시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초과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감축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의 총액수가 줄어드는지에 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감안하면,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초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기준, 즉 통상임금의 액수를 낮춤으로써 초과근로를 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정과 근로조건 불리 변경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O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이나 관련 서면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와 같이 근로조건을 크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그 의미․결과․경위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조합원들의 토론․논의를 위한 자료가 작성․배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임금기준에도 “2011년 대비 인상률: 3.5%”라고 기본급이 일부 인상된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서의 논의‧토론이나 그 밖의 적정한 집단적 의사 형성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 관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고들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다거나, 이 사건 합의가 장기적으로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출근율 지급조건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징계처분의 유무,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지급기준이 징계처분의 유무, 근속기간 등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 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2014년 이후의 임금지급기준에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이는 그 근로자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는데도,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소정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인 이 사건 상여금을 그 퇴직으로써 그 지급일 이전에 사전적으로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되므로 효력이 없다.
재직자 조건을 새롭게 도입한 2014년 임금기준이 마련될 무렵의 전후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앞서 출근율 지급기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 큰 폭으로 미달하므로, 재직자 조건으로써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런 한편 2014년 임금기준을 마련할 무렵의 전후로 피고들의 재정난과 같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재직자 조건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으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므로, 재직자 조건 또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근로조건의 불리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출근일수 지급기준 등을 부가한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이미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2011. 6. 1.자 단체협약합의서 및 2011년도 임금기준,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피고들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실비 지출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150,000원, 180,000원씩 지급 되는 임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에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9. 22.자 단체협약 제33조의 규정만으로는 위 각 수당이 오로지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를 들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초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들로 하여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로수당 금액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으로, 그 계산 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 목록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 A에게 8,054,5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원고 B에게 13,726,167원,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원고 C에게 12,794,890원, 원고 D에게 4,159,645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E에게 12,585,12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원고 F에게 망 J가 지급받을 초과근로수당 22,231,036원 중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7,410,345원(= 22,231,036원 × 3/9, 원 미만은 버림), 원고 G, H, I에게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각 4,940,230원(22,231,036원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목록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권혁준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