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425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속 부서와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 M의 공사채권은 U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카드, 여신 등 부실채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의 채권을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6, 11, 13, 18, 28 내지 41, 44, 56 내지 61호증, 을 제5, 6, 19, 26, 50, 51, 58, 63, 64, 71,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상 명칭은 ‘위임계약서’이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한 채권추심인들도 있었다. 원고 B의 경우에도 2011년경 ‘X’에서, 원고 M의 경우에도 2014년경 ‘Y’에서 추가 사업소득을 얻었다. 이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오직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E는 2009. 12. 23.부터 2010. 2. 18.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2010. 2. 19.부터 2010. 6. 10.까지는 Z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0. 9. 2.부터 2016. 12. 8.까지는 다시 피고 소속으로, 2016. 12. 9.부터는 AA 주식회사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I 역시 2009. 11.경부터 2017. 4.경까지 6번에 걸쳐 소속 신용정보회사를 변경하였다. 이처럼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동종업계 이직’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높은 추심수수료율 등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신용정보회사로 자유롭게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 사이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용정보법 규정상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채권추심회사 소속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신용정보법 제27조 제5항 제2호), 피고 제공의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각 계약서 제4조에서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채권추심의 과정 일체 수임 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 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원고들의 준수사항으로 법령 준수, 회사 기밀과 고객 정보 보호, 자체 서식 제작 금지 등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들의 업무 범위,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대량의 채권을 반복적, 정형적으로 추심하는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특성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지휘․명령의 요소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M은 피고 본사의 금융사업본부 금융채권5부 소속으로 U공사가 위임한 공사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 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U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경우 0.03%였다(갑 제28호증의 1)], 채권추심인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100건 가량으로 관리액수도 약 400억 원이었다(갑 제40호증의 1). 이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U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채권 추심인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 A, B, C, D, E, F, G, H, K, L(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본사의 통신사업본부 통신채권부 소속으로서 피고가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O로부터 위탁받은 평균 20만 원 미만의 통신서비스이용대금채권(이하 ‘통신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I, J은 피고 본사의 금융사업본부 금융채권1부 소속으로서 R은행과 S은행에서 위임한 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A 등과 원고 I, J은, 피고가 V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V채권의 추심인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지시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통신채권 및 금융채권의 추심인들에 대하여도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신채권 및 금융채권 추심인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확인할 수 없고, V채권의 추심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원고들 외에는 추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26호증 18면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메모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M의 경우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U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M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V채권이 아닌 공사채권, 통신채권 및 금융채권 추심인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아래 8)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는 점을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근거로 주장하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U공사 및 금융회사들은 각 위임사별로 목표회수율,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수수료지급율,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에 관한 개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채권위임사에서 결정한 수수료 지급구조를 각 위임사별 채권을 담당하는 추심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심인들은 위 임사별 수수료율, 인센티브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이 추심할 채권의 위임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에 소속 부서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및 U공사는 원고 M을 비롯한 금융채권5부 소속 T채권 추심인들에게 회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월간 약정건수(채무자와 분납 약정 등을 한 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예를 들어 2016년 12월의 경우 T1그룹의 수수료 비율은 회수금액에 따라 50~62%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월간 약정건수가 3건이면 2만 원, 2건이면 4만 원, 1건이면 6만 원, 0건이면 8만 원이 각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다),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것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고, 이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8)

피고는 공사채권을 새로이 수임하거나 채권추심인의 퇴직 등으로 재배정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하여 채권을 배분하였고, 통신채권의 경우에도 추심원들에게 전월 회수금액 순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채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채권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채권의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기적으로 채권재배정을 실시하고, 담당채권액을 임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피고는 본사 소속 채권추심인들을 12개의 금융채권부와 1개의 통신채권부로 나눈 다음, 각 채권부에 피고의 정규 직원인 부장 1명을 두고 채권추심인을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업무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피고가 정한 목표회수율, 목표약정율을 전달받아 채권추심인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부서장과 협의하여 채권재배정이나 재계약 탈락 대상 채권추심인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팀장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인과 달리 팀 전체의 추심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탁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팀장이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감독․독려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조직적 형태의 업무방식을 취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것은 집단적 근로계약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대량적․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업무수행이 허용되는 이상, 피고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조직체계에 편입시켜 관리․감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들과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팀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채권추심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0)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M의 경우 2013. 7. 8.부터 2016. 6. 30.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적게는 280,550원(2015. 5.)부터 많게는 20,530,400원(2013. 9.)까지 약 73배가 넘는 차이가 있고, 최저 월 수수료액 대비 최고 월 수수료액이 원고 A 약 3.63배, 원고 B 약 3.25배, 원고 C 약 2.91배, 원고 D 약 3.43배, 원고 E 약 3.43배, 원고 F 약 3.26배, 원고 G 약 3.76배, 원고 H 약 3.39배, 원고 I 약 21.19배, 원고 J 약 21.79배, 원고 K 약 3.53배, 원고 L 약 6.69배 차이가 난다.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 매달 7,000원의 범위 내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