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0나537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당심 감정인 C가 이 사건 이설공사에 실제 사용된 광케이블의 길이(6,304m)와 달리이 사건 이설공사에 필요한 광케이블의 길이가 900m라고 보아 이 사건 이설 공사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를 66,954,005원이라고 밝히면서 위 공사비에서 철거 전 시설물의 잔존가액인 22,161,775원을 공제한 44,792,230원(= 66,954,005원 - 22,161,775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설공사의 공사비 108,989,100원은 과다하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2)

이 법원의 감정인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이설공사에 필요한 광케이블의 길이가 900m라는 전제 하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이설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66,954,005원(부가세 별도)이라고 밝히면서 위 공사비에서 철거 전 시설물의 잔존가액인 22,161,775원을 공제한 44,792,230원(= 66,954,005원 - 22,161,775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C의 감정 결과는 믿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이설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 108,989,1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2021.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이설 공사에 필요한 적정 비용은 65,385,903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2. 16. E기관에게 위 감정결과의 적정 여부, 특히 노무비 중 '케이블 접속' 항목의 적정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기관은 "위 감정결과 중 광섬유 케이블 절체 접속 144코어에 관한 보통인부의 노무비 산정에 있어 코어수인 '144'를 곱해야 함에도 '12'를 곱한 오류가 있고, 이 사건 이설 공사와 같이 이설에 따라 코어별 광케이블 포설 구간에 광접속 함체가 2대 설치되는 경우 광코어 접속도 해당 코어별로 2번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이설 공사와 같이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품의 할증 25%를 계상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야간작업에 대한 노임 할증 50%를 계상하여 직접노무비의 87.5%를 할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위와 같은 E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한 원고의 보완감정신청에 따라 C는 2022. 10. 21.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통하여 광섬유 케이블 접속 144코어에 관한 보통인부의 노무비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자인하고 '12'가 아닌 코어수인 '144'를 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총 공사비가 66,954,005원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광섬유 케이블 접속 항목에 관하여 야간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E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한 '품의 할증'이나 '노임 할증'을 하지 않았고, 광접속 함체를 2대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면서도 E기관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코어별로 광코어 접속이 2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C가 산정한 케이블 접속에 관한 노무비를 앞서 본 E기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을 경우 위 노무비가 22,559,894원에서 92,423,041원으로 증가하여 총 공사비가 65,385,903원에서 144,649,144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당심에서 "E기관의 의견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92,423,041원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있고, C의 감정결과가 이와 다른 이유는 E기관의 의견과 같이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적용의 오류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사용된 광케이블의 길이(6,304m)와 달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광케이블의 길이가 900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설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 108,989,100원은 위 144,649,144원(노무비를 표준품셈을 적용한 92,423,041원으로 산정한 경우의 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