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550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01,890원 및 그 중 13,8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월 1,8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위 일자부터 2019. 4. 2.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19. 3. 27. 원고에게 500만 원의 자문료를 2019. 4. 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무기간인 2019. 2. 11.부터 2019. 4. 2.까지 1개월 23일간의 임금 31,354,838원(= 18,000,000원 + 18,000,000원 × 23/31, 원 미만 버림) 중 지급받지 못한 21,354,838원(= 31,354,838원 – 10,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4. 16.(1일)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90원(=13,800,000원 × 0.05 × 1/365, 원 미만 버림)과 원고가 퇴직한 날에서 14일이 지난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약정 자문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자문료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12. 31. 피고 회사에게 D성형외과의원 시설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2019. 3. 31.까지는 계속 병원 시설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처럼 원고의 근무기간 중 피고 C이 D성형외과 시설을 사용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도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계약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