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56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입사하기 전 받은 이 사건 승인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이 유효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6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경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이 사건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위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의 근로계약 당시 자신의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D에 진정한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이 행정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