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576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급여를 월 6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부터 2016. 7.까지 피고의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부터 2016. 7.까지의 급여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여 합계 7,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6.부터 2016. 7.까지의 퇴직금 76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부터 2016. 7.까지 14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7,000만원 및 퇴직금 760만 원 합계 7,7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7. 16.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재직증명서에는 ‘직위: 부사장’, ‘근무부서: 영업부’, ‘담당업무: 영업총괄’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15. 9.부터 2016. 7.까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9년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를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9. 11. 12. C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가 원고에게 세전 급여 월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회사(피고)에서는 월 급여 100만 원에 활동비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고, 수익에 관하여는 C가 65%, 원고가 3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C로부터 월 100만 원(세전)을 받기로 했고, 별도로 영업비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C에게 사업의 파트너로서 실망을 많이 했다.’, ‘C와 급여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부사장으로 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 특히 ‘수익을 C가 65%, 원고가 3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C에게 사업 파트너로서 실망을 했다.’, ‘원고가 피고 또는 C로부터 별도의 활동비, 영업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력과 수고가 도움이 되어 피고가 피고 사업(석회질 비료 제조 및 판매, 각종 비료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또는 C가 그로 인한 피고 이익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설령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9.부터 2016. 7.까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년에 C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고 2019.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매달 500만 원(= 600만 원 – 1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C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가 C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5. 6.부터 2016. 7.까지 14개월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7. 16.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2015. 9.부터 2016. 7.까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년 이상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