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62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9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1.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95%를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A구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D는 피고 A구 소속의 기능8급 지방운전원이고, C(G생)은 피고 A구 소속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다.

4)

D가 2012. 5. 25. 13:40경 서울 E 작업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냉장고)을 지게차용 파레트에 적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냉장고가 C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두정엽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법에 따라 2018. 8. 31.까지 C에게 요양급여 85,699,610원, 휴업급여 92,602,510원, 장해일시금 환산액 99,402,072원(장해연금 116,057,99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