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6384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가공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경영자는 E이다.

나.

원고 A는 2013. 9. 25.부터 2017. 9. 19.까지, 원고 B는 2013. 8. 3.부터 2016. 11. 22.까지, 원고 C은 2014. 3. 17.부터 2018. 5. 29.까지 각 피고의 ‘라인팀’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15. E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고단6546호). E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32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3.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E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도41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가공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①

피고의 봉제업무는 ‘객공팀’과 ‘라인팀’이 담당하고 있고, 원고들은 ‘라인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량 및 작업별 도급단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은 10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 의류를 완성하고, 개인의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또한 작업별 도급단가와 무관하게 일당, 초과근무수당도 일정하게 책정되었다.

②

‘라인팀’은 출근 및 퇴근을 일정한 시간(09:00 ~ 19:00, 점심시간 1시간)에 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도 하였다.

③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의류샘플 및 작업지시서를 받게 되면, 피고 소속 직원인 F 등이 일의 난이도 등에 따라 ‘라인팀’에게 나눠주면 봉제작업이 이루어졌고, 피고측에서 ‘라인팀’에게 제품이나 생산량에 따른 도급단가를 알리거나 ‘라인팀’과 이를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라인팀’은 이미 정해진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바탕으로 F 등의 지시를 받아 맡은 부분의 봉제작업을 하였다.

④

‘라인팀’은 F 등에게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았고, 봉제보조를 각자 고용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의 경우 봉제업무와 봉제보조 업무를 하는 봉제공들은 피고가 채용하였을 뿐 서로 인적 결합이 강하지 아니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F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F 등에게 미리 고지하였다.

⑤

원고들은 피고에서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라인팀’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으며 때로 야간근무도 하였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의 사정에 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라인팀’ 중 일부가 자신이 가져온 쪽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고가 작업공간 및 재봉틀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구를 제공하였다.

⑦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고심까지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판단되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원고 A의 퇴직금의 액수가 7,661,556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의 액수가 5,514,581원이며, 원고 C의 퇴직금의 액수가 8,441,2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61,5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0. 4.부터, 원고 B에게 5,514,581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12. 7.부터, 원고 C에게 8,441,294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8.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