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653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제조한 교육용 로봇제품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고, 200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위 로봇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경 피고가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방과후학교 로봇강사구인광고를 보고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8. E초등학교와(계약기간 : 2010. 6. 7.부터 2010. 8. 28.까지), 2010. 9. 6. F초등학교와(계약기간 : 2010. 9. 6.부터 2010. 12. 3.까지), 2010. 9. 28. G초등학교와(계약기간 : 2010. 9. 27.부터 2010. 12. 17.까지) 각 과목명 ’로봇제작‘ 또는 ’지능로봇‘인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각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약서에는 원고가 위 각 학교로부터 학생 1인당 월 수강료에서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약에 따라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등(이하 ’E초등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방과후학교 강의에 필요한 로봇제품을 공급받았다.

바.

원고는 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강사료 및 재료비를 입금받는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E초등학교 등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통장으로 재료비 합계 31,363,300원, 강사료 합계 39,263,670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강사료 합계 39,263,670원 중 18,276,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강사료 및 재료비가 입금되면 그 중 재료비만 취득하고 강사료로 입금된 돈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강사료로 입금된 돈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986,860원(= 원고가 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받은 강사료 합계 39,263,67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강사료 합계 18,276,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인정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초등학교 등과 직접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학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강사료는 학생 1인당 월 수강료에서 학생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E초등학교 등이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할 강사료 액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재료비 및 강사료 중 재료비만 취득하고 강사료 전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월 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사무실 캐비넷에 원고를 포함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월별 수당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을 제11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등이 이에 부합된다), 피고를 상대로 강사료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묻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수령하여 왔던 점, ④ 이 사건 기간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강사료 중 일부를 피고가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임의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강사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일부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기간이 종료된 이후 5년이 경과된 2019. 10. 2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의 위반 여부

한편 원고는, 원고가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강의한 대가로 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일체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된 이후 피고로부터 위 강사료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근로기준법 제8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초등학교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으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강사료 일체가 피고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이라거나 E초등학교 등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강사료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근로기준법 제8조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