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689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99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함).

2.

고치는 부분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4면 1행 뒤에 이어 “원고는 아래 내용 중 원고가 관리하던거래처의 법인세결산, 소득세결산으로 인한 조정료 수입 중 인센티브로 2018년도에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〇 5면 4행 중 “원고가 관리하던… ”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법인세결산, 소득세결산으로 인한 조정료 수입 97,557,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인센티브로 4,3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이하 2차 변경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인세결산, 소득세결산 조정료 인센티브를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퇴직금으로 20,395,589원을 지급받았다.』

〇 5면 9행의 “피고 C”을 “제1심공동피고 C”, “피고 D, E”를 “제1심공동피고 D, E”로 고친다.

〇 피고의 주장 내용으로, 6면 1행 뒤에 이어 “또한 성과급으로 조정료 중 망인(F) 지분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〇 9면 4행부터 11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미지급 조정료 성과급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대체로 매년 3~4월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위한 세무조정업무, 5~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세무조정업무를 하여 조정료 수익을 취득하였고, 2차 변경계약부터 그 조정료 수익 중 일정 비율 해당액을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율에 관하여 2차 변경계약(2015. 10. 14.)은 “7~10% 범위에서 원고와 망인이 합의한 비율”로,이 사건 계약(2018. 1. 16.)은 “전체 조정료 중 5%, 망인 지분액 중 10%”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차 변경계약에 따라 8.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첫 성과급 지급연도인 2018년도에 전체 조정료 수익의 약 15%에 해당하는 10,744,029원을 지급받은 사실[그 중 3,503,527원(전체 조정료 수익의 약 5% 해당 금액)은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무소 계좌에서, 나머지 7,240,502원(전체 조정료 수익의 약 10% 해당 금액)은 F 개인 계좌에서 출금됨]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성과급의 도입 경위, 그 지급기준의 변동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동업체인 이 사건 사무소에서 영업 업무(거래처 확보 및 관리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 재원을 전체 조정료 수익과 그 중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수익에서 지급될 부분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망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조합채무인 이 사건 성과급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1> 한편 지급기준 중 “F 지분액 중 10%”라는 부분이 “전체 조정료 수익 중 F의 조합 지분율에 1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체 조정료 수익 중 10% 해당 금액으로서 F 몫에서 지급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언상으로는 불명확하나, 원고가 실제로 2018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이 전체 조정료 수익 중 15% 해당 금액이고, 그 중 망인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전체 조정료 수익의 약 10% 해당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의 의미는 후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성과급은 “전체 조정료 중 15% 해당 금액”으로 약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2019. 1. 1.부터 원고가 퇴직하기 전날인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은 위 기간 중의 전체 조정료 수입 97,557,2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88,688,363원(= 97,557,200원 ÷ 1.1)의 15%인 13,303,254원(= 88,688,363원 × 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4,3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성과급 9,003,254원(= 13,303,254원 –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 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0. 1. 7.부터 2019. 6. 30.까지 9년 5개월 24일간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91일)간의 급여가 2019년 4월분 2,813,636원, 5월분 3,330,000원, 6월분 2,930,000원이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성과급이 13,303,254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성과급의 액수가 월 평균 급여의 약 4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간에만 발생하는 특별 급여인 이 사건 성과급 중 퇴직 전 3개월간인 4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 전액을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시키게 되면 그 액수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위 성과 급을 1년분으로 보아 그 중 3개월분인 3,325,813원(= 13,303,254원 × 3/12, 원 미만 버림)만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은 12,399,449원(= 2019년 4월분 2,813,636원 + 5월분 3,330,000원 + 6월분 2,930,000원 + 이 사건 성과급 중 3개월분 3,325,813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36,257.68원(= 12,399,449원 ÷ 91일, 소수점 셋째 이하에서 버림)이므로, 퇴직금은 38,761,576원[=136,257.68원 × 30일 × (9 + 5/12 + 24/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395,58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퇴직금 18,365,987원(= 38,761,576원 – 20,395,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999,241원(= ① 미지급 임금 2019년 4월분 240,000원, 5월분 1,090,000원, 6월분 1,300,000원, ② 미지급 성과급 9,003,254원, ③ 미지급 퇴직금 18,365,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각주1) 정하여진 재원 구분에 맞지 않게 지급된 부분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