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690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11.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중 일부인 95만 원과 해고수당인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업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피고 개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원고 사이에 영업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등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