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7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0.부터 2017. 4. 19.까지 양주시 D에 있는 원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1. 20.부터 2017. 4.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8.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2017.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6,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7. 3. 1.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6,030,000원, 근로자 A(원고)의 임금 6,03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6,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29호), 위 법원은 2018. 11. 22. '피고는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불과하여, 피고가 F, G, 원고,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도3706호), 위 법원은 2019. 6.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29. 확정되었다.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29호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도3706호 사건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10. 11.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I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I는 하도급공사를 위해 원고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 등은 근로조건과 일당에 관하여 I와 협의하여 정하였고, ④ 인건비는 I가 계좌와 금액을 지정하면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⑤ I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원고 등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⑥ H, G,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2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원고 등은 당초 I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