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나7227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업 등을 하는 원고의 관리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간외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와 검찰청에 신고(이하 ‘노동 관련 신고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를 상대로는 ‘D가 피고에게 계약 내용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총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D가 2018. 11. 28. 07:57경 등 여러 차례 피고를 협박하거나 모욕하였고, 본인과 가족들의 월세를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무고하였고, 이처럼 무고하는 등으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이하 ‘원고 대표이사 관련 고소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다.

노동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은 2019. 11. 28. 원고에게 ‘법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또한 2019. 12. 2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대표이사 관련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2. 12. 고소사실 중 사기, 협박, 횡령,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 도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01)에서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회사에서 사실은 원고가 그 당시 식자재 구입 대금을 결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았고,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 대표 F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원고 회사로 직접 찾아가 외상대금 결제를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2차례 전화를 해서 “원고의 재정상황이 악화됐고, 원고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E’ 대표이사도 대금을 받지 못해서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원고와의 거래를 계속 할 것인지 생각해 봐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식자재 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하 ’피고의 업무방해‘라 한다)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매우 부당한 내용으로 신고와 고소를 남발하였고,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원고가 노동 관련 신고 사건의 법률비용으로 4,400,000원, 원고 대표이사 관련 고소 사건의 법률비용으로 6,6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 원고의 주요 경영진이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노동청에서 원고가 보유한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조사까지 받는 등 원고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로 원고가 지출한 법률비용 중 일부인 5,000,000원과 위자료로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제2주장: 피고의 업무방해로 인해 원고는 고통을 받았고, 특히 저해된 평가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유·무형의 손해를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 관련 신고 사건 및 원고 대표이사 관련 고소 사건의 법률비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들 사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모두 불기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 관련 신고 사건의 경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에 관한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 관련 고소사건 중 협박, 모욕 부분은 객관적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고, 무고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법률 해석에 관한 측면이 큰 부분으로 보이며, 나머지 사기나 횡령 부분도 피고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고소한 것은 아닌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고소하기도 한 점, ③ 한편, 노동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제소한 부분인 ’일자리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의 경우 원고 회사의 업무처리 잘못이 드러나 원고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신고나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원고의 재정상황 악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식자재 조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음식사업을 하는 원고가 저해된 평가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비용은 물론, 법적 대응 비용과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업무방해의 내용, 원고의 신용 훼손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각주1) 제1심에서는 피고의 신고 및 고소로 인한 위자료와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액수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의 신고 및 고소로 인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구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