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76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H에 "I"이라는 명칭의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J에게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J이 피고와 분쟁을 겪던 중 2017. 8.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7. 10. 23.경 G(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다가 현장소장일을 맡아 하던 K가 설립한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이다)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때 계약일자를 '2017. 7.'로 소급 기재하였다).

다.

A은 2018. 1. 30.부터 2018. 3. 26.까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G는 A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3,575,7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은 2019. 4.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수급인인 G가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에 따라 G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A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연대지급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4조의2의 취지상 그 규정에 따라 여전히 G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A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관련조문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법 제44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G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위 조문이 요구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에게 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조문은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인 도급관계의 당사사 중 자금력이 확보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 제44조에서 도급의 차수를 '여러 차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 제44조의2에서는 이를 '두 차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G로 하는 한 단계의 도급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수급인인 G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어느 조문에 의하여서도 G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2020. 3. 31. 개정된 법 제44조는 도급의 차수를 '한 차례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하수급인', '직상 수급인'이 각각 '수급인', '도급인'을 의미한다는 부연규정을 둠으로써, 개정 전 법상 '여러 차례'에 '한 차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