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89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으로서 속눈썹 시술서비스를 제공하는 'D 정자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9.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속눈썹 시술업무에 종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 부여되는 불이익, ③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④ 퇴직 시 퇴직금 지급 ⑤ 월차 사용 횟수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성실근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또한 ①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② 속눈썹 시술에 필요한 모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는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③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고, ④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로부터 매달 2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4, 5, 7 내지 9, 11, 12, 16호증, 을 제4,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자이너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 복무규정, 근무시간과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데다가, 성실근무서약서(갑 제4호증의 2)에도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 제4,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와 성실근무서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근로계약서나 성실근무서약서에 기재된 근무조건 등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2015년경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갑 제1호증)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재직증명서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한 것으로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형태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원고가 2018. 7. 9., 2018. 7. 13., 2018. 7. 16.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8. 11. 27. 재차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자 2018. 11. 28. 위로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거나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지문인식기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비교적 일정한 시간(12:00부터 21:00까지)에 출·퇴근하였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시간인 12:00부터 2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거나 원고가 이에 구속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14. 10.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사진을 찍어 전송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주요 업무인 속눈썹 시술에 관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부탁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가 매일 출·퇴근하며 원고에게 고객을 배정하는 등 속눈썹 시술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정기회의를 주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방법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 및 명찰과 속눈썹 시술을 할 때 필요한 핀셋과 사용접착제, 가모, 커버랩, 면봉, 화장솜, 에센스, 눈썹솔, 티슈 등의 제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공한 자재의 금액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핀셋의 경우 원고가 업무를 시작할 때 2개 정도를 지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스스로 구입한 핀셋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물품들은 이 사건 미용실이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과 서비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원고가 2014년도에 피고로부터 '기본급' 명목으로 매달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의 근무자들은 스텝, 어시스트, 디자이너로 직책이 나누어져 있었고, 스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어시스트와 디자이너는 속눈썹 시술, 회원권이나 제품 판매 매출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왔는데, 어시스트는 디자이너보다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던 점, ③ 따라서 피고가 2014년도에 어시스트였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낮은 비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기본급 명목의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정책에 따라 사전에 정한 비율로 속눈썹 시술, 회원권이나 제품 판매 매출에 비례하여 수익을 정산받았고, 이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액수도 967,650원에서 2,679,250원까지 월별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다른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와도 각자의 실적에 따라 정산금에 차이가 존재하여 개인별 노력과 능력에 따라 지급 받는 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7.경, 2014. 8.경에는 원고가 시술한 속눈썹에 문제가 생겨 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원고의 개인수입에서 직접 공제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9. 3. 1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수습(스텝)으로 근무한 약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법적용 제외) 처리하였다.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속눈썹 시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종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기 드러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한 노무제공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정민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