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대위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 이후 근로자 13인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김예영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