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5년간 14만 건 이상의 입사지원을 반복하면서 허위 경력 등을 내세워 60개가 넘는 피해 업체에 채용된 후 그 때마다 곧바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퇴사할 구실을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각종 고소․고발을 통하여 영세한 업체들을 압박하여 임금을 초과한 돈을 손쉽게 지급받는 등 계획적․지능적인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도 11개 업체들을 상대로 입사지원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되풀이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