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19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ž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자이지 K를 인수하여 경영한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용자 개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상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을 K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피고인이 2016. 4.경 K를 인수하기로 한 후 약 1년 가까이 M에게 K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면서 K를 인수한 상황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L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원심에는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사업주라고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은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 판결 이유 기재 ‘O’은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