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보다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인 D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사진과 위챗 대화내역 중 별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사진을 재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점,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당한 사기 피해수법과 동일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서 D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금을 공범 J을 통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팀뷰어' 등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금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만나 회의를 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국내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편취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편취 금원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범행 준비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확보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9.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및 C을 통하여 D을 소개받은 뒤, 2019.10.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B 및 C, 피고인의 비서인 G와 함께 위 D를 만나 위 D에게 "당신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19. 10. 14. 10: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B, C, G와 함께 D를 다시 만나 D에게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실행해야 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이 자기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을 보여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계좌번호 기재 부분을 사진 촬영한 뒤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책과의 공모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3.경 공범 J(2019. 10. 31. 구속 기소)에게 위챗 메신저로 "월요일부터 작업합니다"라고 일정을 공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중국에 계좌 송금하여 주는 대가로 중국 돈 1위안당 한국 돈 3원을 주기로 J과 약정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9. 10. 14.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 1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475,000원이 승인되었다'라는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기 회사 직원인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고, 중국과 필리핀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확인되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진 게 확인되니 당신 계좌를 확인해야겠다. 지시하는 대로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팀뷰어'라는 휴대전화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019. 10. 14. 14:44경 피해자의 명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4. 14:4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D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J에게 위챗 메신저로 "(계좌번호 1 생략) M은행 71%" "(계좌번호 2 생략) N은행 3%"이라는 중국어로 된 메시지를 보내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송금할 중국 계좌를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D의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만 원을 D으로부터 5만원 권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9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고, J은 위 금원 중 45,000위안(약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위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10. 15.경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P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Q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명의로 계속하여 접속을 시도하다 실패가 되는 사실이 있으니,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여 달라고 한다. IP확인을 하여야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팀뷰어'라는 휴대전화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Q에서 3,700만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한 다음 위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019. 10. 15. 13:40경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8원을 이체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0:00경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위 B, C, G, D, J과 함께 위 커피숍에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0,008원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 계좌에 입금된 돈(한화)을 D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의 계좌로 중국 돈(위안화)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면서 D과 J에게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카페에서 D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D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건네받아 J에게 전달하여 J의 중국 내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송금이나 환전을 하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9.경 중국에 있는 처이모가 운영하는 회사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그 회사 종업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도박자금을 중국으로 들여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이를 수락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해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던 기업은행 계좌 명의인인 D은 피고인이 국내에 형성된 블랙머니를 송금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블랙머니 중에는 보이스피싱에서 모아 놓은 돈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 D은 대부 중개나 사금융 관련 일을 하던 사람으로 평소 신뢰하던 C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이나 피고인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 조직",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피고인이 2019. 10.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B, C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D을 처음으로 만났으며 그 이전에는 D과 안면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10. 12.경 위 'F'에서 B 및 C, 피고인의 비서인 G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위 D에게 블랙머니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은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의 전체적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주된 것은 한국에서 기 형성된 블랙머니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R(위챗 대화명 : S, 본명은 T이다)은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는 U 유한공사의 회계담당 직원이다. T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사람의 인적 사항과 입금할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모부 직원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T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약 7-8년 동안 J이란 여성에게 10회 미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당시 J이 중국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송금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J으로부터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J 마저 기망하여 J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J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과 나눈 위챗 대화자료 중 일부 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인 '오다', '장집'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적도 있으나, J은 위 '오다'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팔았다는 의미, '장집'은 가상화폐 통장을 의미할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인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9. 10. 11.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자신이 아는 AA은행 지점장 출신의 남성이 중국 조선족을 알고 있는데, 이 조선족이 보이스피싱과 블랙머니 자금을 세탁해 주면 커미션을 준다고 했다며,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고인이블랙머니 자금이 있는데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금액의 10%를 커미션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이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이 섞여있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9쪽, 증거기록 46, 47쪽). 그 외에도 위 제보자 D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건네주게 된 경위, 그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모두 부합한다. 위 D에게는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으므로 위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에 있는 처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그 회사 종업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도박 자금을 중국으로 들여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이를 수락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해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환치기업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정황이 없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묶여 있는 도박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려고 B지점장(B), 이사장(C)에게 상담하던 중에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중국 사람이 1천만 원을 입금하여 J에게 900만원을 전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J은 2019. 10. 15. 긴급체포되면서 가방에서 현금 8,300,000원을 압수당한 후 그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90, 11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삭제한 위챗 대화 내용 중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는 화면으로 추정되는 캡쳐사진(증거기록 344, 347쪽)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를 2019. 9. 26.경 'R(위챗 아이디 : S)'과 'AB(위챗 아이디 : AC)'에게 전송하였다. 위 화면에 나타난 범행 수법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한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또한 위 포렌식 분석물에는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X은행 어플 계좌화면 캡쳐사진 및 이를 위 R과 AB에게 전송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위 포렌식 분석물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V이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정확하게 23,000,008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며 'T(위챗 아이디 : S)'과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51쪽), 위 대화는 'T'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정보와 함께 피해금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155, 268쪽). J의 휴대전화에는 'R'이라는 이름의 위챗 사용자(위챗 아이디 위와 동일)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J이 긴급체포된 이후에 수사기관 사무실로 이동 중 위 전화로 J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이와 같은 정황을 위 ①, ②, ③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압수된 J의 휴대전화에서 '아니 오다 죽엇다구, 오다 죽엇으면 장도 같이 죽엇겟지', '담고 죽어 아니면 안담고 죽어?', '담고 죽엇지, 제시간에 처리못해서', '니가 다른 장집 찾아서 담어?'라는 등의 위챗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57쪽), 위 대화내용에 나타난 용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은어들이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