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286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441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9고단1302 사건의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2억 3천만 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9고단1302 사건 및 2019고단4600 사건에서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 H 및 피해자 P와의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투자기간이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직 투자기간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노력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2019고단7441 사건의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1,020만 원에 불과하다. 가사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Z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1,52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2,020만 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9고단7441 사건의 피해자 AD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 AD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775,161원은 AD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인 6,600,813원은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관하여

위의 1)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은 1,020만 원 혹은 1,52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2,020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배상명령금액을 잘못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302 사건의 편취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위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1억 3천만 원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인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3억 6천만 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019고단1302 사건 및 2019고단4600 사건에서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금액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P를 기망하여 3억 6천만 원 및 1억 6천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고단1302 사건 및 2019고단4600 사건에서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H에게, 2017. 5. 2.경 피해자 P에게, “미국 농무성의 수출지원정책인 GSM-102를 통해 독점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사분도체 지육상태(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려고 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②

미국의 ‘GSM-102 정책’은 미국의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미국 농무성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이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LC를 개설할 한국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농무성에 지원 신청을 하여 미국 농무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한국 수입업체가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LC에 기재되는 대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당시 BY라는 미국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H과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관하여 ‘포괄적 사업협력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미국 농무성에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개별적·구체적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농무성에 GSM-102 정책을 통한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LC를 개설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화 약 200만 불(혹은 그 이상) 상당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 역시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자금력이 없었다.

④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의 신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투자나 차용에 의존하여 마련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그로 인한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만 이야기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 아무런 신용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모두 투자나 차용에 의존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

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약속한 투자기간이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었으므로 자신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5. 22. 작성한 차용증 및 채무이행각서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2017. 6. 18.까지 2억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미국 농무성 GSM102 사업 투자계약서’를 보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1년’의 기간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매월 정산 후 그 익월 5일 이내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첫 배당금은 투자 후 상품이 도착되는 시점인 약 40일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 후 약 40일 후부터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읽혀져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 아무런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내지 차입에만 의존하여 미화 약 200만 불(혹은 그 이상)이 넘어서는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이 진척된 바도 없다.

3)

2019고단7441 사건의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19.경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8. 10.경 Z와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금액의 합을 2,02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2019고단7441 사건의 피해자 AD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회사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납부, 직원들 식비,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 등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점, ②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 회계·세무 담당 직원인 S과 함께 자신이 결제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정리·계산한 후 피고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에 제외하라고 지시한 내역들을 반영하여 그 나머지를 계산한 금액이 27,355,974원이고 그 중 6,600,813원은 변제를 받았던 점, ③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Y에게 제출하였고, AY가 위 인수인계서를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D로 하여금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355,974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6,600,81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755,161원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755,161원은 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배상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Z와 함께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500만 원을 Z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금액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번의하여 자백한 사정이 있기는 AB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