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32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일때 직원들에게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제안한 적이 있으나, 이는 C의 4대보험 미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1>로 변경된 후에는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발생된 D, E의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원장인 G의 비호 아래 벌어진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9.경 G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쪽 사업자 나오고 하면 일로 뭐 올려야 될 사람은 올리고, 일용직으로 할 사람은 일용직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101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쪽 사업자 나오고 하면’ 부분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를 C에서 H(F)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가 H로 변경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쪽 사업자 나오고 하면’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주체가 변경된 후 일용직으로 전환된 직원을 다시 정규직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올려야 할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용직으로 할 사람은 일용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때까지로 한정하여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G도 수사기관에서 “정직원을 줄이고 일용직을 늘린 후, C의 정직원, 일용직을 각 H(F)의 정직원, 일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80쪽).

②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12.에도 G에게 “이번 1월 근무분부터는 거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일용직 처리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되는 4대보험 지급액을 책임질 여력이 안 된다. 어렵더라도 특별한 사정 외에는 일용직 처리가 되게 준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권 659쪽).

③

D, E은 형식상 2015. 11. 30.경 사직하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가 H(F)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1.말경 이후에도 이들은 정직원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별달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노수(재판장) 조영은 안지열

각주1) H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