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도 항소하였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 파기
피고인이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2016고단2050 판결이 2017. 4. 5. 확정된 사실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4년 사기 범행이고 피해액은 약 4,300만 원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사안이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4. 5.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