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39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는 파트너 에이전트(Partner Agent, 이하 영문 약자로 ‘PA’라 한다)로서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 3면 15행부터 7면 21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매출 안정을 위해 저숙련자와 고숙련자를 두루 채용하려면 수입을 일정 정도 보전하여 줄 필요가 있어 결혼정보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PA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결혼정보업에서 상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이므로 보안을 위해 PA에 대하여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결혼정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 이상 결혼정보업 운영상 불가피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