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54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E의 2016. 2. 미지급 임금 72만 원

매월 임금을 급여계좌로 지급하여 오다가 유독 2016. 2. 임금 72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16. 2. 임금 중 나머지 금액은 2016. 3. 8. 급여계좌로 지급하면서 위 금액만 날짜를 달리하여 같은 달 10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금은 모두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회사의 급여대장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사후에 가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6. 2. 임금 중 72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D의 2016. 8.부터 2018. 10.까지 미지급 임금

D은 월 급여가 250만 원인데 피고인이 위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192,308원 내지 192,917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서에도 '연봉 3,000만 원, 월 25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D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공제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D의 2016. 8.부터 2018. 10.까지 초과근무수당

피고인 측이 출근부 등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D은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스스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E의 2016. 2. 임금 72만 원

원심은 위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한 F이 법정에서 E의 위 임금을 2016. 3. 1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회사의 급여대장에 위 임금 지급 사실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회사의 근로자였던 G, H도 2016. 2. 월 급여의 일부를 2016. 3. 10.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72만 원은 E 월 급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시 E가 그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2016. 3. 10. E에게 2016. 2. 급여 중 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2016. 2 임금 72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K의 경우에도 급여대장에 2016. 3. 10. 추가로 1,092,810원을 이체한 것으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2016. 3. 9.자로 그와 같은 계좌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2016. 2.부터 2018.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이었다거나, 회사가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한 돈의 실제 부담자가 D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에도 '연봉 3,000만 퇴직연금 포함금액 월 25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D의 2016. 8.부터 2018. 10.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D의 근로계약서에서도 회사가 업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과 근무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임금 등의 미지급 기간, 액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