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65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은 22:00부터 7:30 사이에 30분씩 2회에 걸쳐 순찰을 한 사실이 없고, 7:30부터 8:30 사이는 아침식사 시간으로서 주차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출입하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고정업무도 없었으며, 식사를 위해 자유로이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어 실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소정근로시간수에 산입하고, 또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와 같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다시 산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체불임금액은 3,486,544원임에도, 원심은 계산을 잘못하여 3,479,918원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결서에 잘못된 계산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2020. 2. 24.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4행과 제3면 위에서 3행의 "3,479,918원"을 "3,486,544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체불임금액을 3,486,544원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체불임금액을 3,479,918원으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당심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