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10,2020
판결선고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의 인수금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D을 인수받아 2019. 5. 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E이 피해자의 모친 F 소유의 여주시 G 전 2,221㎡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 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를 급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2019. 4.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상가 내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여주시 G 전 2,221㎡를 2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그 전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그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남편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나머지 대출금 9,000만 원은 ㈜D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후 2019. 9. 15.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을 4회에 걸쳐 3,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 ㈜D이 발주처로부터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공사대금 92억 원에 수주받을 예정이고, 그 공사대금 10%를 선수금으로 받게 되니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수주받을 만한 공사실적이 없고 신용도도 낮아 그 정비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며, 그 외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지급이나 대출금 변제는커녕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통하여 위 전에 대해 K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부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500만 원을, 2019. 5. 16. 3,700만 원과 400만 원을, 2019. 5. 17. 2,000만 원을, 2019. 5. 20. 1,900만 원과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9. 5. 15. 300만 원을, 2019. 5. 16. 15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계약서, 공정증서등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내용증명우편, 독촉장,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보고{N(주) 통화 내용}, 수사보고(의견서 등 편철) 및 당청 2019형제8076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관련 공사 진행 상황을 그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로부터 5억 원에 ㈜D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9. 5. 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1년 넘게 위 인수금 5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② ㈜D은 2019. 5.경 이미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2020. 5.경에는 그 체납액이 약 9,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③ 피고인은 ‘2018년경 ㈜D의 실경영자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발주처로부터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공사대금 92억 원에 하도급받는 것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발주처인 N 측은 ‘관급공사인 위 정비공사를 입찰 절차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하지는 않는바, ㈜D은 신용도 등이 낮아서 입찰 절차의 현장설명회 참석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을 예정이라거나 또는 이미 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관계, 판시 여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금전 거래의 경위 및 그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