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13. 3. 18.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 E에게, 피고인 B은 200,000,000원, 피고인 A는 220,00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130,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0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70,00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00,2020
판결선고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투자금 사기
B은 2013년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유한회사 I’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NPL(NonPerforming Loan)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부산 지역 대표로서 부산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 지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위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수영구 J에 ‘K’을 설립한 후, 2014. 2. 25.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 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연 15%,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의 회수를 원하면 5,000만 원 이하는 하루 전에, 1억 원 이상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포항, 남양주, 진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자를 납부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위 부동산들은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은 B이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NPL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데 2개월만 쓰고 변제할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B과 함께 진행 중인 위 NPL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을 제대로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NPL 사업에 새로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B은 진주시 M라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부산 기장군 O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P라는 주식 투자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 5,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2,000만 원의 추가 실적을 올리면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돈을 갚아 주고 미국 여행도 무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P에 투자하더라도 한 달 뒤 위 회사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연 15%,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의 회수를 원하면 5,000만원 이하는 하루 전에, 1억원 이상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2014. 2. 25.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2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유한회사 I’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NPL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A를 부산 지역 대표로 지정하여 A가 부산 지역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 지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위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3년경 부산 수영구 Q에 ‘R’을 설립하고, 2013. 3. 18.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 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연 15%,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의 회수를 원하면 5,000만 원 이하는 하루 전에, 1억 원 이상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포항, 남양주, 진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자를 납부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위 부동산들은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은 피고인이나 A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9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9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C 대질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송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등 상호간)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피고인 A는 9억 4천만 원, 피고인 B은 9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약 3억 3천여만 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I. 공소사실의 요지
투자금 사기
B은 2013년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유한회사 I’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NPL(NonPerforming Loan)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부산 지역 대표로서 부산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 지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위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수영구 Q에 ‘R’을 설립한 후, 2013. 3. 18.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연 15%,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의 회수를 원하면 5,000만 원 이하는 하루 전에, 1억 원 이상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포항, 남양주, 진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자를 납부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위 부동산들은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은 B이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18.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연 15%,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의 회수를 원하면 5,000만원 이하는 하루 전에, 1억원 이상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2013. 3. 18.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S으로부터 2010년경부터 NPL 투자 관련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두 번 일을 들어갔다가(돈을 투자했다가) 수익을 포함하여 돈을 다 찾았던 적이 있다. 2013. 3.경에 돈 넣기 직전에 (R) 사무실에 간 적은 없다. 그때 여자들 11명이 갈치집에서 계 모임을 하고 있는데 S이 그리로 와서 ‘E씨, 저 좀 봅시다.’하여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있고) 혼자 밖에 나갔더니 ‘E씨, 내가 내일 서울 가는데, 내 통장으로 2억 원을 넣으세요.’하고 말했다. 그 때 원금이 살아 있다 이런 말은 안 했다. 전에 일을 몇 번 했으니깐 할 때마다 그 말을 안 했다는 말이다. S이 초창기에는 ‘이걸 하면 이렇게 주겠다.’했는데 3. 18. 돈 들어갈 때는 이 투자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내일 아침에 서울 가니까 돈을 통장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이후에 S과 A가 피해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S이 ‘다른 피해자들은 모르겠고, E씨 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 고소인 중에 S한테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2014년 이후에 A가 S과 별도로 끊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다 A한테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고소장이나 다른 고소인들과 함께 진술한 진술조서에서는 A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18.) 2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대하여도 ‘우리 피해자가 6명인데 나는 S한테 넣었고 5명은 전부 다 A한테 넣었다. 나 혼자 개인 고소가 아니라 단체 고소니까 그 5명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다.’고 설명하였고, ‘나는 S에게 돈을 넣었으니 S에게 받아야 하고 S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E의 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피해의 내용 및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피해 내용이나 책임 범위를 과장・확대하고 있지 않지도 않으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2013. 3. 18.경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 거짓말(기망행위) 내지 투자금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은 없었던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년경 별도로 ‘K’을 설립하여 B과 직접 연락하며 NPL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S이 혼자 한 투자유치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이는 기소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광호
별지
각주1) 차용금 사기의 점은 단독범
각주2) 피해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 A와 대질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6면), S과 대질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47면)에서는 주요 사항에 있어 법정증언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각주3) 증인 S의 법정진술에서도 이 부분에 배치되는 내용은 없다. 2013. 3.경 E으로부터 자신의 L은행 계좌로 2억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2013. 10. 피고인 A가 K을 설립하여 갈라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피고인 A와 함께 R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돈 지급 이후 고소 전까지 E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