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3,840,72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0,2019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44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급식업체인 D(주) 및 E(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주)의 사외이사이자 E(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 G호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D(주)에서 충남 서산에 있는 J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함바식당과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염분기가 있어 정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D(주)에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2010. 8. 30.부터 2011. 7. 30.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원금 2,500만 원과 함께 매출액 중 1,250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주)는 2009.말경부터 공장 건축대금 채무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약 1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0. 9.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1억 8,87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2010. 3.경 또 다른 급식업체인 위 E(주)를 설립할 당시 E(주)에 2억여 원을 투자한 K로부터 2010. 5.경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수시설 설치에 사용하지 않고 위 K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D 법인 명의 L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9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급식사업을 하는 D(주)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P 근처에 근로자 숙소 및 함바집을 운영하려고 하며 현재 현장 공사 진행 중인데 공정률이 60%에 이른다. 임대숙소 건축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곧 건축 준공을 받아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임대숙소 준공을 하면 그 때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3,000만 원씩 상환하고, 임대숙소 준공 후 원금과 별도로 2013. 6.까지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위 투자금은임대숙소 건축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시락 공급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3.경 2억 원, 2009. 11. 24.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D(주) 명의 Q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경 충남 서산시 S건물 T동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충남 서산시 U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도시락을 납품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인 2010. 6.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일로부터 7개월부터 29개월까지는 매달 1,000만 원씩, 마지막 30개월째에는 6,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금 부족으로 2009.말경 준공 예정이던 근로자 숙소를 완공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1억 원, 2009. 12. 30.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D(주) 명의 Q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락 판매 등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신규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주고, 최소 수익률 25%를 보장하며, 원금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2009.말경 준공 예정이던 근로자 숙소를 완공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19.경 Y 명의 Z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26. 3,300만 원, 2010. 3. 11. 5,000만 원, 2010. 3. 12. 700만 원을 D(주) 명의 Q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A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도시락 납품 및 근로자 숙소 사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 숙소를 짓는데 쓸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건물을 본격적으로 짓게 될 경우 위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주겠고, 건물을 못 짓더라도 위 돈은 차용금이므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한 달 뒤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2009.말경준공 예정이던 근로자 숙소를 완공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2010. 7.경부터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을 D(주) 경영에서 배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 및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 4,000만 원을 D(주)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0. 5. 30.경 54,864,710원, 2010. 6. 30.경 86,985,450원, 합계 141,850,16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 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51에 있는 서정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 월급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6,500만 원을 변제하겠고, 그동안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2. 12.경 경기 평택시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2010. 2. 11.까지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D(주)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주) 명의 Q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0.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11.경 충남 서산시 S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다음 달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D(주)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약 15억 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도시락 공급 사업 및 근로자 숙소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피해자의 처 AE 명의 Z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0. 5. 12.경부터 2010. 6. 14.경까지 합계 13,840,7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45](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송금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및 자금투자계약서
투자금반환지불각서
수사보고(L은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기소중지된 사건 의견서 등 첨부), 관련 불기소 결정문 및 사경의견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 내역,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투자금을 수령할 2010년 7월경 무렵에는 D 주식회사가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상태였다. ② 피고인들은 K로부터 별개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협의하였다(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정수시설 설치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령하였다(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아무런 담보 없이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2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여러 채권자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투자금 모집 방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0. 8. 30.부터 1년간 매달 원금 2,500만 원 및 매출액 중 1,2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회사 수익금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투자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④ 피고인 B은 투자금을 수령한 후 당초 피고인 A와 협의한 대로 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들을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D 주식회사의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2019고단7597](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R,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자금투자 및 상환 계약서, 송금내역, 약속어음 공증서, 자금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 송금 내역, 외상매입금 목록, 채권채무현황표, 투자약정서, D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인증서 및 투자약정서, 계산서, 차용증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및 관련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90](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A 명함 사본, 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Z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수용 관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7445호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을 뿐인데, 위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운영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그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고단7445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업을 도와야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않다.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A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