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A노동조합 B지부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1 인용목록 기재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C, D는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건물 및 G역사 시설 전체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C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지부장, 채무자 D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사부장인 사람이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2020. 11. 9. 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G역사 안팎에서 쟁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쟁의행위의 수단은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그 쟁의행위의 방법 또는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 제1항),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제38조 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제38조 제3항).
인용하는 부분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거나 또는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C, D를 비롯한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권자가 관리하는 G역사 내에서 매표, 특송 등의 일부 역무를 수행하고 있어, 채권자는 위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채무자들이 집회 등을 하는 목적은 임금 인상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인데, 채권자는 자회사인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로서는 채권자가 관리하는 G역사에서 정당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채권자가 관리하는 G역사에서의 채무자들의 단체행동 자체가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된 쟁의행위의 방법, 태양, 장소, 횟수, 위력행사의 정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별지1 인용목록 각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채권자의 업무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나아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차 반복될 개연성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기각하는 부분
맞이방 부분
맞이방은 열차에 승차하거나 배웅하는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선상통로나 승강장과는 달리 철도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채무자들이 가지는 단체행동권,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이 모이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점거하여 시위나 농성을 하는 행위와 위 장소에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채권자의 업무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별지3 신청목록 제1항 중 일부, 제4항).
공통된 부분
별지3 신청목록 제3항의 ‘위 장소에 대한 신청인의 퇴거요청에도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는 행위’ 부분의 경우, 채무자들이 이 결정에서 금지한 점거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용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3 신청목록 제5항의 ‘스피커, 엠프 등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8항의 ‘타인에게 1.~6.의 행위를 하도록 강제 또는 독려하는 행위’ 및 제9항의 ‘기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분의 경우,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3 신청목록 제7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내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부분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부분
채권자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도 구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를 함께 명할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
판사 고홍석(재판장) 이상훈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