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164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3층 소재 D 강남서초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운 영자이고, 원고는 2016. 7. 13.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고가 사용자로서 이 사건카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2016. 7.분 임금 차액 38,750원, 2016. 7.분 연장근로(가산) 수당 71,875원, 휴일근로(가산)수당 163,250원, 2016. 8.분 임금 차액 27,425원, 2016. 8.분연장근로(가산)수당 221,212원, 휴일근로(가산)수당 144,925원, 야간근로(가산)수당 2,975원 등 임금 합계 670,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8268호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협박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1]

라.

이 사건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E은 2016. 12.경 원고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670호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협박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표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5억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는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카페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원고를 협박 혐의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하고 이 사건 카페의 직원인 F로 하여금 이에 관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E, F의 사용자로서 E, F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고 및 위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E, F로 하여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협박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⑵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를 협박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카페 근무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과 F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E과 F에 대한 무고교사 및 위증교사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

E의 고소에 의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0, 2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F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E, F가 원고에 대하여 무고 및 위증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E이 F로부터 원고의 말을 전해 듣거나 혹은 원고가 혼자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사실확인서 등 부합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 F를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8. 9. 19. E, F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관련하여 다시 E을 무고, 위증 혐의로, F를 위증 혐의로, G(경찰), H(검사 직무대리)을 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I(경찰), J(경찰)를 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6. 30. 불기소처분(E, F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각 각하)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62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9. 사건 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1>.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협박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형사재판의결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10.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3주 이상의 전문적인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약식명령상 협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각주1)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21모791호로 재항고하였고, 현재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