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041,79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강생산 제조 및 일반 철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3. 23. 사내이사로, 2019. 3. 31.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2020. 9. 1. 사임하였다(사직서는 2020. 8. 20.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와 보수액을 정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질적 경영자인 C 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인 83,966,52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6,154,243원 + 위 체불 수당에 대한 2020. 9. 4.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921,746원 + 2020년 8월분 미지급 임금 505,491원 + 2020년 미지급 상여금 821,879원 + 퇴직금 53,563,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4, 6호증, 을 제4, 7,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3. 23.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9.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일반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반면, 원고와는 이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작성한 점, ③ 피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회장 바로 아래에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다만 업무수행결과를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대표의 자격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원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그 액수가 9,700만원에 이르는 점, ⑥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내지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9,499,287원, 2020년 8월분 미지급 임금 505,491원, 2020년 미지급 상여금 821,879원의 합계인 50,826,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판단
2020년 8월분 미지급 보수 청구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1항에서 “매년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인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원인 원고의 보수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해야 할 월 급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0년 미지급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상여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임원의 상여금은 직원과 동일비율로 지급하고 이 금액은 임원 보수 결정시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피고가 지급하는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산정한 보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부터 원고가 사직한 2020.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계 70,643,23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2020. 1. 1.부터 원고가 사직한 2020.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0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산정한 보수금액 70,251,095원(= 110,050,000원 × 233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급여 또는 상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⑴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정관 제31조 ③항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퇴직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계속근로기간
다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피고가 지급하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의 위 정관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가 적용되는 2020. 1. 1.부터 2020. 8. 20.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퇴직금의 산정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간 총 보수액이 107,24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은 293,810원(= 107,241,000원 ÷ 365일)이고, 퇴직금은 47,041,798원(= 293,810원 × 30일 × 1,948일<1>/365일)이 된다.
⑷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041,7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041,7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주위적 청구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2014.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