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39028 판결

2021

주문

1.

C, D에 대한 인력채용소개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689,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6.부터 2022. 1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진단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4.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인력채용 소개업무를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초안인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제1 초안‘이라 한다)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피고가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용자 연봉의 20%(채용자 연봉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또는 25%(채용자 연봉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상당의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제9조 제1항), ‘용역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이란 최종 채용자에게 첫 해 동안 지급될 기본급, 고정상여금, one-time sign on bonus[채용자가 근속연수를 약속한 경우 근속연수로 나눈 sign on bonus. 이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라 한다]를 뜻하고, 기타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비(차량연료비, 주택비, 이주비 등), 인센티브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제9조 제2항)되며, ‘원고는 피고가 추천한 후보자가 채용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피고의 용역대금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한다’(제9조 제4항)는 것이다.

다.

원고는 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가 추천한 40여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C을 이사직에, D를 대리직에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14. D에 대한 채용확약서를, 2021. 1. 15. C에 대한 채용확약서를 각 요청하여 각각 요청한 날 원고로부터 채용확약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22. 제1 초안에 기재된 용역대금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입사자가 입사하여 첫 해에 받는 금액[기본급, 고정상여금, 인센티브(기본 연봉의 100% 금액), 사이닝보너스 포함]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즉, 인센티브도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에 포함시키고, 지급시기를 단축함), 2021. 1. 27. 이를 거듭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서’ 초안(갑 제17호증, 이하 ‘제2 초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26. D와 연봉 52,531,480원에, 2021. 2. 15. C과 연봉 130,000,080원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29. 피고의 제2 초안에 기재된 용역대금에 관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그 후 피고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2. 18. 피고에게 용역대금액수는 채용자가 첫 해에 받는 금액 중 인센티브와 사이닝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 지급시기를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5, 17 내지 20, 2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소개요금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무만 존재할 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액수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상한이 3개월간 임금의 30%이므로, C에 대한 용역대금은 9,750,006원(= C의 연봉 130,000,080원 × 3/12 × 30%), D에 대한 용역대금은 3,939,861원(= D 연봉 52,531,480원 × 3/12 × 30%) 합계 13,689,867원(= 9,750,006원 + 3,939,8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소개 및 채용된 C, D는 고급·전문인력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한 경우 그 수수료는 소개요금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인력소개용역 업계의 관행에따라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의뢰와 피고의 이 사건 용역 수행 및 원고의 채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원·피고 사이에는 ‘입사자가 1년 동안 받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입사자가 1년 동안 받는 총금액’에는 원고가 D, C에게 채용 전부터 입사 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인센티브, 사이닝보너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용역대금 79,286,948원[=(2021. 2. 15.부터 2022. 2. 14.까지 기간 동안 급여 158,316,096원 + 위 기간 동안 인센티브 130,000,080원) × 25% + 부가가치세 7,207,904원, 원 미만 버림] 및 D에 대한 용역대금 29,978,407원[=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기간 동안 급여 56,596,041원 + 위 기간 동안 인센티브 52,416,352원) × 25% + 부가가치세 2,725,309원, 원 미만 버림] 합계 109,265,355원(= 79,286,948원 + 29,978,4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전문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피고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 선택, 채용에 이르기까지 컨설팅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의해 채용이 성사되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즉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때에만 유상이 되는바(민법 제686조), 유상의 위임계약은 위탁하는 사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유상의 위임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처리할 사무의 내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엇보다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②

위와 같이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21. 1. 13. 피고에게 제1 초안을 송부하였고, 위 제1 초안에는 위탁하는 사무와 그에 대한 용역대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즉 용역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에 ‘인센티브 등 변동성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1. 22.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1 초안과 다른 기준의 대금 산정을 요청하였고, 2021. 1. 27. 위와 같은 피고의 의견이 반영된 제2 초안을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보수(용역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위와 같이 위탁사무의 내용과 그 용역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제1초안이 2021. 1. 13. 송부되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2021. 1. 14. D에 대하여, 2021. 1. 15. C에 대하여 각 채용확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컨설팅 사무처리가 종결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을 마친 후인 2021. 1. 27. 제시한 제2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력소개용역 업무 수행 시 인센티브 등 변동성 급여를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업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용역대금 산정의 기준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단서 조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개 요금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면 그 합의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인데, 이 사건 용역에 있어서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유상의 위임업무를 처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C, D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 및 이 사건 고시 제2의 가. 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적용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

용역대금의 산정

1)

쟁점

이 사건 적용 규정에 따르는 경우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C, D의 각 연봉계약서(갑 제23, 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에 명시된 ‘연봉’(상여금, 식대, 연구비 포함)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이 사이닝보너스, 리텐션보너스, 기타 성과급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기업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3)

C에 대한 사이닝보너스, 리텐션보너스: 포함

갑 제9, 11,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에 대한 연봉계약서상 연봉액은 130,000,080원, 계약기간은 2021. 2. 15.부터 2022. 3. 31.까지, D에 대한 연봉계약서상 연봉액은 52,531,480원, 계약기간은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로 각 정하고, 위 각 연봉은 급여와 명절 여비, 하계 휴가비, 연말 상여금의 부가급여로 구성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2021. 1. 11. 자 입사제안서에는 “사이닝보너스: 30,000,000원(재직의무기간 2년, 입사 후 30일 내 지급). 재직의무기간 중 퇴직 시, 남은 기간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리텐션보너스: 10,000,000원(1년 만근 시 지급, 최초 2년 지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D에 대한 2021. 1. 13. 자 입사제안서에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52,531,480원 외에 별도의 사이닝보너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평가 및 사업성과에 따른 인텐시브 별도 기준에 의거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사이닝보너스는 2년간의 재직의무기간을 전제로 하여 재직의무기간 중 퇴직 시 남은 기간 부분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해야 하고,리텐션보너스도 2년간 지급하되 1년경과 시마다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역시 2년의 근무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볼 것이며, C으로서도 근무기간 2년이 위 각 보너스 명목 돈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고시는 직업소개업자의 소개요금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사이닝보너스나 리텐션보너스 등의 특별보너스를 지급받는 전문·고급인력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업자는 위와 같이 2년의 의무근무기간을 설정한 특별보너스를 소개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준하는 명목의 돈으로 파악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직업소개업자인 피고의 소개요금을 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 C에 대한 사이닝보너스 및 리텐션 보너스는 입사계약 체결의 이직에 대한 보상 등을 넘어 재직의무기간 동안 전속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2년간의 의무근무기간을 조건으로 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지급받은 위 각 특별보너스는 모두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4)

C에 대한 최초 1년간 지급 보장된 연봉 100% 상당 인센티브: 미포함

갑 제11호증,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C에 대한 2021. 1. 11. 자 입사제안서에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130,000,080원 외에 “입사 후 최초 1년 간, 연봉 100% 인센티브 지급 보장(130,000,080원/년) 지급시기: 1월, 4월, 7월, 10월(분기별 25%)”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재와 같은 돈이 C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인텐시브 명목의 연봉 100% 상당 130,000,080원은 의무근무기간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지급이 보장되는 돈인 점, 최초 1년에 한하여 지급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채용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제공의 내용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원고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는 성과급의 지급이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C에 대한 기타 성과급 및 D에 대한 성과급: 미포함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해 인센티브 운영안을 공지하고, 구체적으로 ‘매출 달성 인센티브’, ‘초과 달성 인센티브’, ‘조직성과 인센티브’, ‘과제 포상’, ‘총괄자치 포상’ 등의 성과급 항목을 정하여 회사의 실적 등이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해진 연봉 대비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회사의 실적과 개인의 성과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지급을 달리하고 차등을 두는 성과급(인센티브)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평가나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C에 대한 기타 성과급 및 D에 대한 성과급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성과급의 지급이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6)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적용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C에 대한 용역대금의 상한은 12,750,006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에 상여금, 식대, 연구비가 포함된 연봉 130,000,080원 + 사이닝보너스 30,000,000원 + 리텐션보너스 10,000,000원) × 3/12개월 × 30%]이고, D에 대한 용역대금의 상한은 3,939,861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에 상여금, 식대, 연구비가 포함된 연봉 52,531,480원 × 3/12개월 × 30%)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적용 규정에 따른 상한(연봉의 3개월 분의 30%)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16,689,867원(= C에 대한 12,750,006원 + D에 대한 3,939,8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원지

각주1) 158,316,096원= 141,093,870원(= 2021. 2. 15.부터 2022. 1. 25.까지 지급된 금액, 2022. 2.에 성과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사이닝보너스 2년분 30,000,000원 중 1년분에 해당하는 15,000,000원만 포함) + 7,222,226원(= 2022. 1. 26.부터 2022. 2. 14.까지 20일 간의 급여, 한 달 기본급 10,733,340원 및 중식대 100,000원을 합한 10,833,340원을 기준으로 계산) + 10,000,000원(= 2022. 2. 25. 성과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리텐션보너스)

각주2) 56,596,041원= 55,630,740원(= 2021. 2. 1.부터 2022. 1. 25.까지 지급받은 금액) + 965,301원(= 2022. 2. 25. 지급된 급여 4,826,510원을 기준으로 2022. 1. 26. 부터 2022. 1. 31.까지 6일간 급여)

각주3) 52,416,352원= 50,689,290원(= 2022. 1. 19.까지 지급된 상여) + 1,727,062원(= 2022년 4월에 지급될 2022. 1. 31.까지 12일분 상여, 기존에 지급이 보장된 52,531,480원을 기준으로 계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