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0396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6.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 8. 11. 사직하였다.

나.

소외회사에 관하여 2020. 12. 24.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47,854,638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016. 1.경부터 2020. 5.경까지 1,098,194,05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650,069,05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1)

퇴직금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 이전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후에는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대여금

원고는 소외회사의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에서 대여금 663,426,633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2. 18. 그 중 48,918,05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601,151,000원을 시인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의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 부분은 파산절차에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 이전의 퇴직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0.경 원고의 그 때까지의 퇴직금지급채권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한 위 퇴직금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 이후의 퇴직금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구별된 별도의 단독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집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한 점, ⑤ 원고가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E로부터 일정 부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에게 어떠한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소외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 663,426,633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2. 18. 그 중 48,918,05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601,151,000원을 시인한 사실, 원고가 위 이의 부분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의한 파산채권의 경우 원고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의한 채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시인한 파산채권은 원고가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이를 별개의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피고가 시인한 채권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