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920,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6,299,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2.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11,290,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16.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 C와 사이에 위 학원에서 2년간 무용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초임 월 1,769,230원
휴무일/토요일 특강 : 1 class 기준 30,000원
급여지급일 : 매월 10일부터 익월 9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연봉은 23,000,000원으로 하되, 12/13을 월 급여액으로 매월 급여일에 12분할하여 지급하고, 1/13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원고는 위 학원에서 무용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9. 2.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C는 2019. 9. 21.경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C가 학원을 폐업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D빌딩 2층에서 ‘F’을 운영하던 피고 B(사업자 명의는 ‘G’로 되어 있으나, 피고 B이 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고용되어(갑11) 무용강사로서 2019. 11. 8.경까지 근로하였다(원고와 피고 B은 별다른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2차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강남지청은 이를 모두 행정종결 처리하였다(1차 진정 : 노동관계법 적용되지 않음. 2차 진정 : 진정의사 없음 의사를 서명으로 제출).
한편, 원고는 2018. 8. 17.경 H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18. 9.부터 2019. 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650,134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매월 약 23만 원 내지 2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액과 거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2층, 3층 모두 통틀어 처음부터 피고 B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6.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기 시작하다가, 피고 C가 폐업한 후에서야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폐업 전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피고 C를 대신하여 하여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B이 처음부터 원고를 고용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등
피고 B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2.경부터 원고가 일을 그만 둔 2019. 11. 8.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무용강사로 근로토록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임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B이 미지급한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자신이 받을 월 임금이 200만 원이라는 전제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최초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9. 9. 22.부터 2019. 10. 9.까지 : 1,061,538원(= 1,769,230원 × 18일/30일) ○ 2019. 10. 10.부터 2019. 11. 8.까지 : 1,769,230원
주말특강 : 90,000원(= 30,000원 × 3class)
2019. 9. 22.(일), 같은 달 28(토), 2019. 10. 5.(토) 각 2시간 인정(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외의 일시에 주말특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총 액수] 2,920,768원(= 1,061,538원 + 1,769,230원 + 90,000원)
피고 C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16.부터 2019. 9. 21.까지 원고를 고 용하여 무용강사로 근로토록 하였는데, 2019. 2.분(2019. 3. 10. 지급하여야 할 임금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9. 21.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2019. 2.분부터 2019. 8.분까지(7개월) : 12,384,610원(= 1,769,230원 × 7개월) ○ 2019. 9. 10.부터 2019. 9. 21.까지 : 707,692원(= 1,769,230원 × 12일/30일)
주말특강 : 300,000원(= 30,000원 × 10class)
2019. 7. 27.(토), 같은 달 28.(일), 2019. 8. 3.(토), 같은 달 4.(일), 같은달 10.(토), 같은 달 11.(일), 같은 달 25.(일), 2019. 9. 7.(토), 같은 달 8.(일), 같은 달 21.(토) 각 2시간 인정(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외의 일시에 주말특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총 액수] 13,392,302원(= 12,384,610원 + 707,692원 + 3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근무기간(2018. 1. 16. ~ 2019. 9. 21.) : 총 614일
퇴직전 3개월 임금 : 92일 총 5,307,690원
2019. 6. 22. ~ 2019. 7. 9.(18일) : 1,061,538원(= 1,769,230원 × 18일/30일) - 2019. 7. 10. ~ 2019. 8. 9.(31일) : 1,769,230원
2019. 8. 10. ~ 2019. 9. 9.(31일) : 1,769,230원
2019. 9. 10. ~ 2019. 9. 21.(12일) : 707,692원(= 1,769,230원 × 12일/30일) - 2019. 7. 27.부터 2019. 9. 21.까지 사이 주말특강 : 앞서 본 300,000원
1일 평균임금 : 57,692원(= 5,307,690원/92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2,907,676원(= 57,692원 × 30일 × 614일/365일)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20,7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3.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9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3.부터 피고 C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피고 C는 1,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달리 볼 반증이 없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는 것을 알고 원고의 H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까지의 H은행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1,940,396원에서 피고 C가 지급한 1,650,134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290,262원과 위 1,100만 원의 합계 11,290,2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각주1) 위 1,769,2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