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041675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헤어아카데미 운영업, 헤어 및 미용 관련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헤어아카데미 강사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2019. 1.경부터 교육을 받고 근무하다가 2020. 4.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경 헤어아카데미 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며 ‘1차 : 서류전형 및 면접, 2차 : 영국 런던 본사 교육 4주와 23주 청담 본원 C교육(라이브 모델 교육, 23주 영어교육 포함, 커리큘럼은 홈페이지 참조), 3차 :인턴쉽 3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헤어아카데미 강사직에 지원한 피고에게 2019. 1. 7.경 1차 전형에 합격하였음을 알리고, 23주 청담 본원 C 교육비 명목으로 14,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1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9.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영국 런던 소재 원고 본사에서 총 15일 동안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의 커트교육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9. 4. 5.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여성 및 남성커트, 컬러, 펌, 라이브 모델워크, 살롱워크, 트렌드발표 등으로 구성된 23주 코스 교육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9. 9. 29.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고 임원 및 헤어 아카데미 수강생과 함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국 런던에서 열린 헤어쇼,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원고에게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1. 28.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턴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피고는 2019. 12. 16.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원고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2020. 4. 5.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 9, 10, 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에 대한 런던 본사 교육비용을 지원하되, 피고가 인턴쉽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2년 이상 원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기만 하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유무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약정한 2년의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런던 본사교육비용을 지원하되 향후 피고가 정직원 채용 후 2년간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바로 정해진 금액인 1,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약정상 근무기간은 인턴쉽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때로부터 2년간으로 피고가 받은 교육기간과 횟수(2019. 1. 19.부터 2020. 2. 10.까지 총 15회)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

③

런던본사 교육과 관련하여 항공비용 및 재료비는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수업료 및 숙식비 등을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 기간과 횟수(교육일정 15일, 하루 6시간 정도)에 비하여 15,000,000원은 과다하다(원고는 위 교육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인턴계약상 정직원 전환 후 연봉은 30,000,000원인바, 피고로서는 연봉의 50%에 달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23주 코스 교육비 반환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차 합격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23주 청담 본원 C 교육비용 14,9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육비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교육비 약정은 채용공고에 고지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교육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16,390,000원(= 14,900,000원 + 부가세 1,49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3주(약 6개월, 주당 5회씩 총 115회 상당)에 걸친 원고의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이 14,900,000원이라는 것인데, 교육 기간과 횟수, 매일 2시간의 영어교육이 포함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액만을 근거로 이를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2차 전형으로 23주 청담 본원 C 교육이 진행되니 커리큘럼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 원고 홈페이지에는 위 교육의 상세한 주별 커리큘럼 및 가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1월 7일경 1차 전형 합격 통보 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메일에는 ‘런던교육비는 지원되고, 23주 청담본원 C 교육비 14,900,000원은 선납해야 하며 코스 이수 후 유급 인턴쉽 3개월을 거쳐 정식채용 된다는 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교육비 약정 체결 시 원고는 헤어디자이너 경력이 있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직업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비에 관한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약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비 약정은 유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E 프로그램 비용 반환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3주 코스 교육 중이었던 피고에게 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추가적인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같은 교육비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일반인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는 원고의 프로그램인 사실, 피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하여 피고 임원 등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여러 개의 헤어쇼 및 살롱라이브세미나에 참석하고 나폴리, 로마, 카프리 섬 등 투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200,000원은 교육비가 아닌 위 패키지 프로그램 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 13.부터 2020. 2. 8.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급여 상당액인 22,575,971원에서 기지급한 2,685,201원을 공제한 19,890,770원 및 퇴직금 1,861,531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28.경 원고와 인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12. 16.경부터 2020. 2. 6.경까지 근무한 사실, 계약 시 인턴기간인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9. 1. 13.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9. 1. 13.경부터 2019. 12. 15.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되는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한 급여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턴계약상 조항은 최저임급법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의 급여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고에게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