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가단50421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 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의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 A 및 망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 A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설시할 때에는 소송수계인들 대신 망 A를 포함하여 전부를 '원고들'로 칭한다)은 별지1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위 각 기간 말일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망 A는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들인 C, D이 있으며, B, C, D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은 그 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더구나 피고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므로 적어도 2014. 1. 29.부터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단절된다.

3)

설령,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내용과 계약 갱신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갑3. 2012. 8. 1. 변경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2012. 8. 1.경 이전의 계약서는 갑3 외에 제출된바 없으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피고 관련 사건들 판결문을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나)

업무 수행 및 근무 형태

(1)

피고는 본사와 전국 20여개의 지점 내지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I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아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에게 담당채권을 배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2)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 외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 · 조퇴 허가기록부에 행선지, 사유, 시간 등을 사전에 기재하였다.

(3)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통합전산망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관리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 우편발송요금, 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다)

관리 및 평가

(1)

피고는 지점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 점수(비계량 평가실적)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실적 증대를 위하여 '영업실적 총력증강운동 실천 계획' 등을 정하여 채권추심원 전원 또는 평가 실적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평일 연장근무, 토요근무 등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J', 'K' 등 캠페인 실시 기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목표달성률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며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가압류 등 법적 조치, 채무감면 및 민원예방 등에 관한 내부교육도 실시하였다.

라)

수수료의 지급 등

(1)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나)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신용정보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집중야근이나 야간근무 등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

원고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채권추심원의 소속 지점 등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 지점을 대상으로 'L' 등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각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성의 단절 여부(2014. 1. 29. 이후)

1)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4년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2014년경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스스로 불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사용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이 2014년 이후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정 양식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 계약서에 기재된"을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갑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문언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사이에 기왕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킨다는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내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별지1 퇴직금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바,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위 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의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들이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