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 19. 12:3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C의 D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E의 보드 데크와 원고의 우측 다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고, 2020. 3. 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E과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가입금액: 1억 원)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2,000원을 보험금으로 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탈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와 충돌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E을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하강하던 원고와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좌측으로 턴을 한 E의 경로가 겹치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로서도 슬로프에 원고 외에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진행함에 있어서 주위를 살피고 진행속도 및 방향을 조절하는 등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E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 G 남자
사고시 연령 : H
여명종료일 : 2056. 9. 16.
가동연한 : 65세(원고가 근무하던 한국전력공사 정년퇴직은 만 60세)
가동종료일 : 2039. 11. 1.
소득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전력공사 5직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바,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원고의 한국전력공사 정년퇴직일인 2035. 3. 31.까지의 기간별 소득은 별지1, 2 기재와 같고(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 이후부터 원고가 65세가 되는 2039. 11. 1.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액으로 본다.
피고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금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바,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금 등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원고가 계속하여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달리 원고가 앞으로 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성과급의 지급률이 정부나 사장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공휴일이 증가한 점,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2035. 3. 31. 이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원고의 소득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데,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일째가 되는 날인 2020. 3. 13.까지는 입원기간으로서 100%, 그 이후부터는 14.5%, 영구장애[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슬관절 항목 중 Ⅳ-1항(29%)의 1/2]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KT2000에 의한 검사가 아닌,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Telos 검사에 의한 무릎 동요도 관측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Telos 검사에 의한 무릎 동요도 관측 결과의 정확도가 KT2000에 의한 검사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이 법원 신체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이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다른 보험자들은 무릎 동요도 관측결과 5mm 이상의 동요가 잔존함 등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계산 : 147,853,811원 × 60% = 88,712,28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별지3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 4,256,520원(갑8) × 60% = 2,553,912원
향후치료비 : 300만 원(신체감정서) × 60% = 180만 원
위자료 : 7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원고의 손해액인 100,066,198원[= 88,712,286원 +2,553,912원 + 180만 원 + 700만 원] 중 피고의 보험금 지급 한도액인 1억 원에서 피고가 가지급한 3,492,000원을 제외한 96,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