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발 및 유사장신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가발(맞춤) 판매, 대여, 두피관리 등 가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1. 10. 20.부터, 원고 B는 2016. 6. 20.부터 각 2020. 7. 22.까지 D 안산점(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에서 위그디자이너로 일하였다.
원고 A는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프리랜서(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위그 디자이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1,710원, 원고 B에세 12,487,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7656
판결선고
202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프리랜서(위탁)계약서
제1조(기본 전제조건)
갑(피고)은 D 사업자이며 을(원고 A)은 고객을 상대로 한 위그(가발)미용시술실적 대비 소득 분배율에 근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인바, 갑와 을은 독립대등한 지위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다만, 위그(가발)미용시술에 필요한 도구(가위, 빗, 드라이어, 아이롱, 클리퍼, 가운, 앞치마 등)는 을의 소유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동 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소득배분율)
소득배분율이라 함은 을의 위그(가발)미용시술로 인해 발생한 수입(부가세 제외 기준임) 및 제품판매 실적 대비 을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미용시술에 따른 소득배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을의 소득배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을이 직접 미용시술 서비스를 통해 올린 매출실적의 총액을 개인 총 매출, 점판매출 및 고정가발매출 등의 실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소득분배율에 따라 지급한다.
을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단골고객 이외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신규매출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다수 을에게 배분한다.
피팅 매출, 수선 매출, 맞춤 재의뢰 매출 적용기준, 항암모자 피팅, 환불 등 동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각 매출에 따른 세부 배분기준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득정산 및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
소득정산을 위해 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을의 미용시술을 통해 얻은 매출액을 확정한 후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정산하고, 을의 확인을 경유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 시 3.3%(주민세 포함)를 원천 징수 차감 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매 익월 소정기일 내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속여부)
갑은 을이 본 계약기간 중 동 계약상의 성실 채무이행을 훼손하지 않는 한 타 위그숍(개인업체 혹은 법인)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그 디자이너 사실 확인서
확인자 갑(원고 A)은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을(피고)과의 프리랜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D 점장이었던 E와 함께 2020. 7. 말경 안산시에서 ‘F’이라는 이름의 가발전문점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는 2020.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경우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가발미용시술이라는 용역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인 용역료를 지급받은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판단
위에서 든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갑 제2 내지 6, 8, 9 내지 14, 32호증, 을 제2, 7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D에는 ’점장‘ 및 ’매니져‘ 외에 원고들과 같은 ’디자이너‘가 있고,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D에서 디자이너로서 (맞춤형)가발제작, 가발에 대한 미용(커트, 염색, 파마 등), 가발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가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탈모 등의 문제로 사생활을 중요시 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가발을 제작할 때 고객의 두피 진단 후 패턴, 가발소재, 자재,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수행 시 피고로부터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고정급이 없이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다. 매출액은 원고들이 개인적인 영업으로 유치한 고객 및 기존 관리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신규매출, 개인관리매출과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신규고객매출로 구성되었는데, 개인신규매출 및 개인관리매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9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원고 A는 매월 약 210만 원 ~ 49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원고 B는 매월 약 200만 원 ~ 52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보수의 격차가 상당했다. 원고들과는 달리 이 사건 스투디오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G의 경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D가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영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D에 출퇴근 할 때 카드인증기록이 남는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디자이너들이 각자 휴무 요일을 정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D의 운영을 위해서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 요일 및 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디자이너들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현황이나 월차사용현황 등을 관리하거나 이과 관련하여 디자이너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가발 미용시술에 필요한 가위, 빗, 드라이어, 아이롱, 클리퍼 등 도구들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가발미용시술 후 고객 클레임에 따른 요금 환불 시 해당 디자이너의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고, 재시술 비용 및 시술을 하다가 고객이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바,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 법률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신규고객은 디자이너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되었고 이 사건 D의 총 신규고객매출을 디자이너 수로 나눈 금액이 각 디자이너 별 매출실적에 산입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