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0604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에 여러 지점을 두고 'F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업, 체육단련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F 행당점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9. 4. 8.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을 제1호증의 1)].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