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에 여러 지점을 두고 'F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업, 체육단련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F 행당점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9. 4. 8.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을 제1호증의 1)].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75,774원, 원고 B에게 8,073,374원, 원고 C에게 14,715,133원, 원고 D에게 14,136,5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센터에서 PT강습 서비스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1, 12, 15, 16, 19, 30 내지 32, 35 내지 3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트레이너에게 피고의 회원들을 위탁하고, 트레이너가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되, PT강습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는 트레이너가 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트레이너로부터 PT강습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하여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습 일정의 조율 및 트레이닝의 진행방식 등은 원고들의 재량과 노하우에 따라 개별 회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의 재량 하에 무료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된 업무인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PT강습 서비스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센터의 트레이너 보수는 영업지원금과 수업료로 구성되어있고, 영업지원금은 총매출액에 따른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고, 수업료는 개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지급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위와 같이 원고들의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변동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매달 달성하는 영업실적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수입은 원고 A은 최소 992,500원, 최대 3,997,500원, 원고 B은 최소 1,088,600원, 최대 5,031,000원, 원고 C은 최소 850,000원, 최대 6,754,817원, 원고 D은 최소 1,196,000원, 최대 5,227,116원으로 수입액이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고, 그 변동 폭도 매우 컸으며,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트레이너들의 월수입도 개인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이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질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보수는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오로지 개인별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로 하여금 페이롤에 회원별 PT강습계약 횟수, 각 횟수별 단가, 잔여횟수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PT강습이 끝나면 세션카드 등에 회원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이는 트레이너가 이 사건 센터에서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피고에게 계약상 보수를 배분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위 보수지급 방식에 따라 수업일수 등을 기록하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페이롤 내역에 의하면 트레이너에게 위탁된 회원들의 세션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당 월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피고가 회원들에게 할인가로 홍보를 하여 세션단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로서도 매출액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받는 이상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어떻게든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PT강습 서비스 제공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 회원 안전 관리(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센터의 신규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제공, 이 사건 센터의 운동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원고들의 업무의 일환으로서(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2항), 원고들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한 것을 가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행인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F 휘트니스' 센터의 전단지를 나눠 주며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은 PT강습 서비스를 홍보하는 취지였고, 원고들은 위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PT강습계약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원고들 자신의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홍보 활동을 가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이 피고에게 출근과 퇴근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트레이너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거나 근태상황에 따라 보수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센터의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를 위한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퇴근은 트레이너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회원들의 등록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국한되는 점, 이 사건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과 PT강습 서비스 제공과 본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센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원고들의 입장, 그리고 원고들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보고와 지시 등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구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장소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원고들의 겸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은 강사 자격을 지닌 제3자로 하여금 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도 있었는바(이 사건 계약 제5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협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이 사건 계약 제7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트레이너인 원고들이 위탁 개인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거나(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원고들이 독립사업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법령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원고 A이 2019. 4. 8. 피고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와 별개로원고 A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2019. 4. 8.부터 2021. 1. 18.까지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0478
판결선고
202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