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단5066223 판결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P, R, S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P, R, S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P, R,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 고들과 피고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사단법인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문화교류 · 친목도모, 휴식· 여가를 위한 시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제 친목단체로, 위 회원들을 위하여 서울 중구 T에서 레스토랑, 뷔페, 바 등에서 식음을 제공하고,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통해 체육과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P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원고 O은 피고 P의 회원이다.

(3)

피고 Q는 2016. 3. 3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P의 이사회 회장이자 등기상 대표자이었던 자이고, 피고 R은 2010.경부터 피고 P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 S은 1999. 8.경 피고 P의 수상안전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5. 31.자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7. 3. 28.경 총무이사로 재입사하여 직원 및 회원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CCTV 촬영 및 미행,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감시

(1)

피고 R, S은 피고 P의 직원들이자 노조원들인 원고 A 등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4. 17.까지 별지1 불법행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P 내부에서는 시설관리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외부에서는 위 원고들을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위 원고들의 위치와 행적들을 파악하고 감시하였다.

(2)

피고 R, S은 피고 P의 이사 선임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원고 O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2018. 6. 19까지 별지1 불법행위 일람표 순번 55 내지 86 기재와 같이, 위 원고를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원고 O의 위치와 행적들을 파악하고 감시하였다.

다.

피고 R, S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 기소

피고 R, S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709호로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제2 내지 4,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A 등이 노조원으로 있는 U 노동조합과 피고 P은 2018. 4. 24.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21. 이후 발생한 피고들의 노조원들에 대한 채증행위에 대해 민 · 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특약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등이 노조원으로 있는 피고 P의 노동조합과 피고 P은 2018.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그 동안의 분쟁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2017. 3. 21 이후 양 당사자(소속 임 · 직원 또는 조합원 포함)가 진행한 일체의 민 · 형사상 고소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2017. 3. 21. 이후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추가적인 고소 · 고발 및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며, 위 조건이 이행되면, 양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일 이전에 고소 · 고발된, 원고들 측의 2017. 9. 21., 2017. 9. 28., 2018. 1. 22.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 및 피고들 측의 2018. 1. 19.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2859호)은 이 사건 화해조서 상의 약정에 따라 2018. 4. 25. 모두 취하된 점, ② 원고들 측은 위 취하된 고소 ·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에서 피고 R, S이 2017. 3. 2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CCTV, 외부 용역 등을 통하여 노조원들을 감시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았는데, 원고들 측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위 피고들의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의 감시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행위들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P, R,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 S의 공동불법행위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P의 총지배인인 피고 R과 총무이사인 피고 S은 공모하여 별지1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내부에서는 시설관리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외부에서는 원고들을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위치와 행적들을 파악하고 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감시하면서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으로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감시행위는 원고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원고 A 등에 대한 감시행위는 노조원들의 활동들을 감시함으로써 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까지 되었고, 원고 O에 대한 감시행위 역시 이사 선임 방해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감시행위가 원고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피고들의 감시행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③ P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시설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위 CCTV를 통하여 원고들의 위치와 행적을 파악하고 감시하였다면 이는 그 사용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고, 특히 피고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원고들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CCTV로 추적되지 않는 사우나, 탈의실, 원고들의 주거지나 장례식장에까지 미행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P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R, S이 원고들에 대하여 CCTV 또는 미행,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위치와 행적들을 파악하고 감시한 행위는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이나 이사 선임 입후보 방해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위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적 · 객관적으로 피고 P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P은 피고 R, S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R, S과 연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위 피고들과의 관계,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P, R, S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6. 1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P의 이사회 회장인 피고 Q는 총지배인인 피고 R, 총무이사인 피고 S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피고들이 약 7개월 동안 원고들에 대해 조직적인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공모 또는 최소한 방조하였는바, 피고 Q도 피고 R, S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P의 이사회 회장은 임기 2년의 비상근직으로 정기 총회에서 선임되는데, 대외적으로 피고 P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관할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나,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는 점, ② 피고 P의 정관상 이사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운영 및 임직원 관리 · 감독과 관련한 모든 업무 집행은 2010.경부터 피고 P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피고 R이 맡아서 하고 있던 점, ③ 피고 Q가 피고 R, S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감시 내지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Q가 피고 R, W의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P, R, 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