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는 2020. 12. 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회보험료'라 한다)로 합계 158,366,790원(= 27,699,935원 + 29,624,070원 + 66,967,085원 + 16,145,320원 + 17,930,3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회보험료로 합계 158,366,790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 이익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1>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전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그 문언상 도급인(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고, 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당사자가 공사대금 합의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건설산업기본법이 위 규정을 위반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위 제22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단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만 정한 점(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회보험료 기재 규정이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에게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제22조 제7항은 공사대금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 금액을 명시하라고만 되어 있어 이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비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으로서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2조 제7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이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으로서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등이 규정하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