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과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와 피고의 처 F은 서산시 G 공장용지 7955.1㎡ 및 그 지상 공장, 부속건물 (수위실)(이하 위 토지, 공장, 부속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공유하고있는데, 원고는 2007.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내에서 원고가 옮겨온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해 2008년 겨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수위실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부터 2021. 4. 3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을 근무지로 하여 낮에는 이 사건 건물 등 관리, 설비 유지 보수, 출입자 관리 등을 수행하고, 밤에는 순찰 업무 및 임차인 기숙사 인원의 이상 행동 유무 등을 관찰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고, 피고가 주는 대로 월 100,000원 내지 5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2018. 6.부터 2021. 4.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급여 97,592,133원, 미사용연차수당(2017년부터 2020년까지) 5,183,360원, 퇴직금 45,852,191원 등 합계 148,627,6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H이 부탁하여 선의로 고령인 원고를 이 사건 공장에서 살게 해준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6, 9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2. 2. E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입금자 명의를 ‘D’으로 하여 매월 20만 원씩, 2010. 2.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입금자 명의를 ‘E’ 또는 ‘F’으로 하여 매월 40만 원씩,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입금자 명의를 ‘E’ 또는 ‘F’으로 하여 매월 50만 원씩,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입금자 명의를 ‘E’로 하여 매월 55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사실(2010년부터는 2월, 9월의 경우 나머지 달과는 달리 월 2회씩 송금받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방문 자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해온 사실, ④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I 또는 ㈜J가 이 사건 공장의 전기설비를 점검한 후 작성한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또는 ‘전기공작물 (월차) 점검기록표’에 확인 서명을 해 온 사실, ⑤ 원고는 2008. 3.경부터 2012. 9.경까지 매월 ㈜K가 이 사건 공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작성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확인 서명을 해 온 사실, ⑥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D과 E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에는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거주한 약 13년간의 기간 동안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⑵ 피고의 직원인 H 부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도움을 주고자 피고에게 부탁하였고, 피고로부터 어렵게 허락을 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H으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도 원고에게 자신의 업무내용이나 근태내역을 보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는 L생으로 2008년경 당시 D과 E의 취업규칙상<1> 정년인 만 60세를 훨씬넘긴 고령의 나이였고 공장건물을 관리하거나 공장설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공장은 2019. 12.경부터 현재까지 M, ㈜N, O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관리하고 있었고, 2018. 7. 27.부터 2019. 11. 7.까지 약 16개월 동안 공실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제3자에게 임대할 이 사건 공장을 굳이 원고를 통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매월 10~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소득신고한 금액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으로부터 원고가 나이가 들어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동기나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제48조(정년)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