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5132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8,4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피고는 1934. 12. 5. 각종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D건물은 E스님이 창건(創建)한 사찰(寺刹)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6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다.

E스님은 1996. 3. 5. D건물을 피고의 분원(分院)으로 등록하였다. D건물의 제1대 분원장은 E스님(임기: 1996. 3. 5. ~ 2000. 3. 5.), 2대 분원장은 G[법명(法名): H, 임기: 2000. 4. 25. ~ 2004. 4. 25.]였다. 피고는 2005. 2. 21. D건물을 사고사찰(事故寺刹)로 지정한 뒤, 2005. 6. 14. I(법명: J)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였고, 2011. 11. 14. 근무기간을 2015. 11. 13.로 정하여 K(법명: L)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

K은 2014. 7. 24. 피고의 동의 없이 M에게 D건물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및 관리문제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M이 D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K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산관리인의 임무에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9. 1. 24.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를 D건물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뒤, 원고에게 직위를 재산관리인(주지)로, 근무기간을 2019. 1. 24.부터 2023. 1. 23.까지로 적은 임명장(갑 제1호증, 제10호증의11)을 주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12. [별지] 내용증명 우편 내용 목록 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 같은 목록 2번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 등

○

원고는 D건물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법무법인(유한) N에, ① 원고 명의로 K과 M을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출입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사건의 소송대리와 ② 피고 명의로 K과 M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과 6층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건물인도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1>

○

법무법인(유한) N은 청주지방법원에, ① 2019. 4. 23. 원고 명의로 K, M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9카합50081 사건, 이하 ‘선행 가처분사건’이라 한다),<2> ② 2019. 11. 12. 피고 명의로 K, M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5308 사건, 이하 ‘선행 건물인도사건’이라 한다).

선행 가처분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9. 10.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갑 제7호증의2), 선행 건물인도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20. 7. 3. K, M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과 6층 부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3호증).<3>

○

원고는 2019. 4. 10. 법무법인(유한) N에 선행 가처분사건의 변호사보수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만 원을 지급하였고(갑 제4호증의2), 2019. 4. 23. 법무법인(유한) N을 통해 선행 가처분사건의 인지와 송달료 합계 279,90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4호증의4).

그리고 원고는 2019. 11. 12. 법무법인(유한) N을 통해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인지와 송달료 합계 706,500원을 납부하였고(갑 제4호증의3), 2020. 8. 21. 집행관에게 선행건물인도사건의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 집행비용 252,080원을 예납하였다(갑 제4호증의5, 6).

한편, 법무법인(유한) N은 2019. 11. 12. 원고에게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변호사보수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만 원을 청구하였다(갑 제4호증의1).

○

원고는 2020. 9. 17.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방작동기능검점 불량보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의1). 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총공사비가 2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금이 5,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인정 근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 7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제4호증의1∼6, 제5호증의1, 제6호증의1, 3, 제10호증의1, 2, 5, 10, 11,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4>

가.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등

1)

쟁점의 정리

이 부분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가「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니면 민법상 위임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無名)계약관계인지’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그 밖의 계약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D건물의 재산관리인(주지)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만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내부적으로 분원의 관리·운영을 규율하는 분원관리규정(갑 제10호증의4, 을 제3호증)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분원장이나 재산관리인의 임명 및 임기, 분원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의 D건물 재산관리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내부적으로 재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두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근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피고는 원고의 급여나 보수 등을 합의한 적이 없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도 이 사건 제소 전에는 피고에게 급여 등의 지급을 요구·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5>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근로계약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청구는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D건물 재산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수 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임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D건물 재산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등

1)

쟁점의 정리와 참조 법령

이 부분의 쟁점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관계로 보아,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때에,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이다.

2)

참조 법령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근거하면, 선행 가처분사건과 선행 건물인도사건은, 피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K, M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등, 원고가 D건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구제절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선행 가처분사건의 당사자(= 채권자)가 원고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D건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등의 행위는, 각종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목적 수행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선행 가처분사건의 제기 및 진행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D건물 재산관리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가처분사건과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진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

⑴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근거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는 금액 중 선행 가처분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지와 송달료 279,900원,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인지와 송달료 706,500원, 집행비용 252,08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라고 볼 수 있다.

⑵ 하지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는 금액 중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770만 원은, ① 갑 제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선행 건물인도사건의 당사자가 피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도 피고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는 금액 중 O와의 도급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도, 갑 제5호증의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 상환으로 8,938,480원(= 7,700,000원 + 279,900원 + 706,500원 + 252,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