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는 C기관 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 B는 회원들(C기관 직원들)로부터 ‘B회비’ 및 ‘연구회비’ 명목의 돈을 회비로 받아 이를 수익사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C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B회비’ 및 ‘연구회비’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B에 지급해 왔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피고 B의 회원으로 있다가 C기관에서 퇴직하는 자들에게 ‘B급여(’상조원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및 ‘연구비’를 지급해 왔다.
원고는 1986. 1. 5. C기관에 입사한 이래 25년 6개월 근무하여 4급까지 승진하였고 2011. 6. 15. 자로 해임되었다. 피고 B는 2011. 9. 5.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대한 상조원리금을 계산한 219,937,620원 중 2011. 2. 7. 이미 지급한 108,6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상조원리금’ 111,337,620원 및 ‘연구비환불금’ 12,148,1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운영내규 중 위 연구비(이하 ‘이 사건 연구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비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의 일종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피고 B는 임의규정인 운영내규로 해임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 사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당시 적용되던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보수월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B급여를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운영내규에 따르더라도 실제 보수월액 및 재직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보다 낮게 계산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 피고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급여를 줄여 지급한 것은, 원고를 속여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B급여를 편취한 사기 및 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미지급한 연구비 63,451,880원 및 정당하게 계산한 B급여와 기지급 B급여와의 차액인 35,571,26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C기관이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피고 B와 함께 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비 및 B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 B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C기관이 위 B급여, 연구비 등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B에 지급한다거나 B급여 등 지급 과정에 C기관 임직원들이 관여한다는 등 갑 10~1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가 C기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연구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연구비가 퇴직급여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연구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C기관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직장공제회이고, 이 사건 연구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는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연구비는 C기관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상호부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연구비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의 퇴직급여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의 운영내규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비에 관한 규정은 C기관 직원들이 연구회비를 납부하면 퇴직 후 그 납입기간에 따라 3년에서 7년 동안 연구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만약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납입한 연구회비에 민법상의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는 내용으로, 이는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인 정책 내지 지침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그 운영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시혜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가 이 사건 연구비를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차별하여 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의 운영내규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혜적인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대상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연구비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B급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앞서(4.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B급여도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에 따른 계산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B급여 산출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공무원연금법과 다른 계산방식을 운영내규로 정한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운영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면서도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가 B급여 계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B급여와 관련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