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5148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의 보험회사인 C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1987년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9. 9. 6.경 피고와 사이에 텔레마케터(TMR)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피고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보험설계사들 약 25명 ~ 4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팀장(SPV) 보험설계사를 두고 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상품 안내,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총무 보험설계사에게는 팀장 부재 시 팀을 관리하고 신입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00년 7월경부터는 총무 보험설계사로, 2009. 7.경부터는 팀장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하다가 2018. 7. 2.경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총무 및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를 해촉 대기 처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8. 6. 28.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67,872,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아닌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기간(2004. 2. 13. ~ 2005. 10. 14., 2007. 3. 12.~ 2007. 3. 19.)은 제외되어야 하고, 2007월 3월경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 17 내지 21, 29, 39, 50 내지 52호증, 을 제9, 10,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총무 및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와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총무 및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와 피고 사이에는 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팀장의 주된 업무는 팀원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모집활동 관련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매니저가 원고를 포함한 D센터의 팀장들(원고는 팀장으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이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D센터에서 근무하였다)에게 영업목표 실적을 제시하고 독려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보험모집 실적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팀장들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팀장을 상대로 개최한 회의나 교육 등은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회의나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규정 및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출근시간은 오전 8:30경이었으나 이는 팀장조회 등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가 근무시간 및 휴가 등에 대한 구속을 받았다는 근거로 준비서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태보고, 하계휴가일정보고(갑 제35, 36호증) 등은 팀장이 아닌 해당 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마)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신계약수당, 유지수당, 정착수당, 육성수당, 장기경력우대수당, 실적지원수당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해당 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 보험 유지율, 매출 증대 등 업무실적에 연동하여 산정되었다. 즉 원고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정량적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따라서 팀장들 상호간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큰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으므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바)

팀장이 관리하는 팀의 영업실적이 매니저 등이 제시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팀장은 수수료가 줄어드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이며, 피고가 실적부진을 이유로 팀장의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

이와 같이 원고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소속된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이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