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3. 10. 2.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13. 3. 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추진부(외주채권부)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의 제도개선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5. 2.경까지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는바, 적어도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이 체결된 2015. 2. 1. 이후부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11호증, 을 제7 내지 21, 31 내지 33,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다.
원고 A은 2013. 10. 2., 원고 B은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위임직 운용규정 폐지 및 위임계약서 개정 등 피고가 제도 개선을 시작한 이후의 시점이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다가 원고 A은 2015. 7. 1., 원고 B은 2015. 6. 1.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전면 개정 양식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임직 운용규정이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작성한 ‘위임계약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되 그 외에는 수임인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제6조 제2항), 추심활동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3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14조). 이처럼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는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
피고는 전 부서장들에게 2013. 1. 18.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4. 18.에도 ‘2013. 1. 18.자 공문에 따라 현재까지 모든 영업점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본 사항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자산관리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실채권 회수 업무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운용에 유념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임계약서의 전면 개정 이후에는 위임직의 퇴직금소송 사전예방 및 차단 목적으로 전부서에 2015. 9.경 ‘위임직 관련 금지 및 준수사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2018. 9.경 ‘준법감시 체크리스트’를 각 배포하였고, 2015. 3. 1.부터 채권추심용 독촉장 발송비용을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한 뒤 차례대로 추심채권을 선택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에 반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들의 근로자성과 무관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외주채권부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피고가 배정한 채권을 추심하는 서울은행채권부 등 다른 부서의 채권추심원들과 달리 원고들이 직접 채권자를 접촉·상담하여 민상사채권, 연계영업채권(D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소개하면 채권추심원들이 상담 등을 통해 수임여부를 결정함)을 수임하고, 그와 같이 수임한 채권을 추심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 수임 및 회수 실적에 따라 수임수수료, 회수수수료,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 수임 및 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 작성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피고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원고들은 피고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작성한 전면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는 겸업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원고들이 작성한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는 제9조에서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12, 13, 18,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민·상사채권(일반)관리부 및 직인날인부, 소개현황, 외주채권 담당별 회수명세표, 회수예상리스트, 회수약속불이행 현황 등을 작성, 등록하거나 교섭내용, 수임실적, 추심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채권 수임 및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게 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실적은 피고의 수익과도 연관되며, 연계영업채권의 경우 피고는 채권을 소개한 채권금융기관의 요구로 채권수임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므로 위와 같은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채권추심원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교섭내용, 수임실적, 추심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 스스로 수임한 외주채권은 그 배정에 있어서 피고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연계영업채권은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추심 소개가 들어오면 피고가 이를 취합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해 상담 기회를 주는 것일 뿐 그 수임 여부 자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다만, 연계영업채권의 경우 피고가 채권금융기관이 소개한 채권을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교섭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자 등에게 차등하여 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배정 제외 횟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기계적 균등배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였고, 채권배정방식에 관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실적 우수자에게 채권을 추가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채권 수임 및 추심 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이는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위임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큼에도 원고들이 실적 저조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차장, 부장 등 직원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실적을 독려하며, 불법추심 및 민원예방,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이행이나 채권추심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무실에 원고들의 자리를 배정하였고, 사무실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작성한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는 피고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위임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원고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재량에 따라 추심활동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보안장치가 마련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위 규정을 준수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 채권추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피고는 위임계약서를 전면 개정하면서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제7조 제4항), 2015. 3. 1.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이 독촉장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디엠발송비용,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하므로 피고가 추심비용 중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