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08. 1. 31. 구미시 C 임야 14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D 대 5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2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소매점 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8. 19. 상호를 ‘E’,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2 토지의 지번, 사업의 종류를 금형 부품 가공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안산세무서는 2017. 2. 23.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구미세무서는 2017. 3. 2. E(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2018. 2. 22.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공매처분의 배분절차에서 2018. 3. 21. 안산세무서는 53,070,909원을, 구미세무서는 18,627,329원을 배분받았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 7. 17. 구미세무서장에게 E(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2,240,4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 12. 18. ‘E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E(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구미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가 명의대여자로 형식적으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8. 8. 24.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71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15. ‘구미세무서장이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구미세무서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1. ‘원고는 F 또는 G, H이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20두47700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구미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E의 실제운영자를 G과 H으로 확정하여 E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구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미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한편 부당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안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소관청들인 구미세무서 및 안산세무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에서 합계 71,698,238원{= 53,070,909원(소관청 : 안산세무서장) + 18,627,329원(소관청 : 구미세무서장)}을 배분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분받은 위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1,698,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F 또는 G,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라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G과 H이 2011. 12. 27. 설립한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의 대표이사이자 형인 G의 부탁을 받고 E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E의 창업비용을 부담하거나 E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의 근로자 I 등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H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제가 F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에 F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E이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F 주도하에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E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비용 및 설비 등의 모든 비용도 F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사업장 소재지는 구미지 D인바, 이 사건 1, 2 토지 및 건물은 E 또는 연접해 있는 F의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