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21. 2. 24. 작성한 2021년 증서 제1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649,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공정증서 관련 채무는 99,649,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9. 2. 15. 유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9. 3. 8.부터 2020. 5.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22. 1. 17.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2020. 5. 7. E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3.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클럽 G(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클럽MD'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고객 유치, 매출 증대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클럽MD’들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 9. 27.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클럽에 관한 복합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득은 2019년 26,779,67원과 6,127,700원, 2020년 8,110,344원과 3,668,000원이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부터 2020. 11. 2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282,154,896원을 수령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 명의의 2020. 12.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에 ’소외 회사가 2019. 1.부터 2020. 12.까지 클럽MD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미납 후불결제 주류대금 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권한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2. 24.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2021. 2. 28. 피고 측에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37,576,156원으로 기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3. 29. 원고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699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21. 5. 7. 원고의 H 계좌에서 2,151,573원을 추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0월과 11월, 2021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산과 수원시에 위치한 다른 클럽들의 고객모집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22. 4. 14.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3. 7. 21. 원고가 추완항소하였으나 2023. 9. 22.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2. 8. 16. 이 사건 위약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14,326,338원으로 기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2. 8. 18. 원고의 주식회사 M, 중소기업은행,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22546),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22. 12. 1. 원고의 M 계좌에서 10,409,553원을 추심하였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외상으로 가져간 술값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원고가 2020년 5월경부터 일하러 나오지 앉고 위 술값을 갚지도 않아 2020년 12월경 원고를 MD로 채용하고 관리했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양도하였고, 2021. 2. 2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가는 길에 만나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 10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2020년 3월경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 채무가 115,600,000원인 상태에서 원고는 10회에 걸쳐 매월 11,56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는 2020년 12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소속 MD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21. 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소외 회사와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고객 T 등에 대한 외상매출체권의 변제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을 양도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의 소송신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2021. 2. 28.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021. 5. 7. 2,151,573원을 추심하였으며, 2022타채1225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22. 12. 1. 10,409,553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중 위 변제 및 추심액 부분은 소멸하였다.
판단
채권양도 사실의 존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20. 12. 30.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인감증명서, 사진, 이메일 송수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할 것이다.
2021. 2. 24. 현재 원고의 클럽MD 용역제공으로 소외 회사가 판매한 주류 등 대금 중 115,600,000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20. 5.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클럽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클럽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투자자이기도 했는데, 2020년 1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이 사건 클럽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소외 회사, 원고 사이의 관계에 소외 회사가 2021. 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외상채권에 관한 아무런 청구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소외 회사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 2021. 2. 24.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며 그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고 이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 같은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며, 그 법률적 성질은 위 통지와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이다.<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승서를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의 승낙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원고가 2020. 4. 1. 피고로부터 115,6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20년 5월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1,560,000원씩 변제하되,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율 등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원금 115,600,000원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1. 2. 25.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0. 12. 30.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어서, 2020년 4월부터 원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식한 2021. 2. 2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분할변제 약정이나 지연손해금 약정은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액, 지연손해금 등은 양수된 채권의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21. 2. 24. 현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15,600,000원의 외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보다 앞선 2020년 4월경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분할변제 약정이나 연 24%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이 사건 공정증서 외에는 없다.
피고는 2020년 4월경 이미 115,600,000원의 외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년 5월부터 매월 11,560,000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위 외상채권을 일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2020. 5. 9.부터 2020. 11. 29.까지 원고에게 97,366,475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2020년 4월경 이미 외상채권의 액수가 115,6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외상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변제 및 추심에 의한 채무소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28.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021. 5. 7. 2,151,573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위 변제액 15,000,000원은 위 원금 115,600,000원에 대한 2021. 2. 25.부터 2021. 2.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6,010원(= 115,600,000원×0.06×2021. 2. 25.부터 2021. 2. 28.까지 4일/365일)과 원금 14,923,990원(= 15,000,000원-76,01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금은 100,676,010원(= 115,600,000원-14,923,990원)이 남게 되고, 위 추심액 2,151,573원은 나머지 원금 100,676,010원에 대한 2021. 3. 1.부터 2021. 5. 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25,364원(= 100,676,010원×0.06×2021. 3. 1.부터 2021. 5. 7.까지 68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1,026,209원(= 2,151,573원-1,125,36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99,649,801원[= 100,676,010원-1,026,209원)이 남게 된다(이 사건 위약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추심한 10,409,553원은 위 외상채권의 변제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는 99,649,801원이 되고, 피고는 잔존채권인 99,649,80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위 잔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다투고 있는바<3>,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공증증서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99,649,80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강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73715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무효로 돌릴 만한 피고의 강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모두 장래의 근로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용역수행으로 이미 발생한 소외 회사의 외상채권의 변제를 원고가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사용인을 고용하거나 외주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정한 점, 원고가 2020년 10월 및 11월경 이 사건 클럽 외 다른 클럽의 홍보활동을 한 점, 원고가 2019. 12. 6.부터 2020. 11. 2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282,154,896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신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언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 채권은 소외 회사에 귀속함에도 피고는 2021. 9. 23. 원고를 상대로 위 위약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위약금 판결을 받아 그 집행까지 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소외 회사는 원고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진정한 채권양도의 의사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