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3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8. 12. 7.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천호IC 방면에서 암사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과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5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원고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여자, 사고 시 연령 G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8년 연소득액은 121,661,870원(= 급여 98,418,192원 + 상여 23,243,678원)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등 참조).
중식비는 매월 일정액(225,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한다.
연장수당(338,816원), 휴일수당(599,451원)은 실제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급여로 개별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연차수당(5,994,516원)과 휴가보전금(4,795,612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원고가 특별수당을 매년 4월에, 사원연금을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한다.
우리사주인출금 과세분(6,471,277원)은 원고가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한 세금을 소외 회사가 보전해주는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이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연 소득은 103,462,198원이므로 월 소득은 8,621,849원을 기준으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경추 제5-6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3%, 2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Ⅴ-A항, 다만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위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6.9%로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8. 12. 7.부터 2018. 12. 14.까지(입원기간) : 30%(원고의 기왕증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인정한다.)
2018. 12. 15.부터 2020. 12. 6.까지 : 6.9%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4,248,642원을 인정한다.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4,018,95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13,265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000,000원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13,435,377원(= 재산상 손해 11,435,377원 + 위자료 2,000,000원)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435,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87915
판결선고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