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51879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2. 7.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천호IC 방면에서 암사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과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