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73,264원 및 그 중 9,175,263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19,698,001원에 대하여는 2021. 8. 24.부터 각 2022.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7.부터 C(C, 선박소유자 피고)에 승선하여 3등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19. 하선하였다.
위 선박은 2020. 11. 1. 방콕항에 정박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날 현지시간 13:20경 다른 선원과 함께 프레온 가스통(약 100kg)을 위 선박의 주갑판에서 보관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가스통을 운반해 와 창고 문틀에 올려 창고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 과정에서 가스통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좌측 제4 수지가 가스통과 창고 문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20. 11. 4. 방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20. 11. 19. 하선 이후 국내 병원에서 다시 골절 정복술(2020. 12. 9.), 유착박리술(2021. 4. 21.) 등의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다.
위 치료 후에도 원고의 제4수지에는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영구적으로 감소되는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2.86%[수지 III-A-2, 직업계수 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2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2급 12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보상금으로 12,025,598원을 지급하였고, 2020. 12. 31. 퇴직금 10,349,175원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3, 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26,773,027원(= 상병보상금 5,568,613원 + 장해보상금 21,204,414원), 손해배상금 48,056,862원(= 일실수입 36,786,053원 + 일실퇴직금 1,270,809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48,056,862원의 지급을 구하되, 선원법상 재해보상금에 달하는 금액까지는 재해보상금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재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상병보상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선박소유자인 선박에서 근무 중 좌측 제4수지에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2020. 11. 20.부터 2021. 4. 21.까지 요양하면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4.
유착박리술 후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활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21. 4. 21.을 치료종결일로 본다.
원고는 월 기본급 1,476,109원, 시간외수당 1,023,891원, 직무수당 340,000원, 유급휴가비 566,667원의 합계 3,406,667원에 월 환산 상여금 300,000원(= 1년간 명절 상여금 3,600,000원 ÷ 12)을 합한 3,706,667원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각 명목의 임금 내지 상여금을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외 초과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및 해양수산부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4조 제1항 참조), 유급휴가비는 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선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수당으로 그 자체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휴가권 불행사라는 별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유급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1,476,109원, 직무수당 340,000원, 월 환산 상여금 300,000원의 합계 2,116,109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20.부터 2021. 3. 19.까지 4개월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8,464,436원(= 2,116,109원 x 4개월)과 2021. 3. 20.부터 2021. 4. 21.까지의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1,580,028원[= 2,116,109원 x (1+2/30)개월 x 70%,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10,044,464원을 상병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12,025,598원을 상병보상금으로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하여 추가 상병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장해보상
선원법 제97조에 의하면,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승선평균임금은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선원법 제2조 제12호).
원고는 최종 승선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667,638원(= 월 급여 3,622,546원 x 3개월 + 2020. 11. 18.자 1,8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7호증, 을 18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매월 지급받은 3,622,546원 외에 2020. 11. 18. 지급받은 1,800,000원은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1/2인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127,909.10원[=(3,622,546원 x 3개월 + 900,000원)/92일]이 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이 12급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54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19,698,001원(= 127,909.10원 x 15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장해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반하던 프레온 가스통은 100kg에 달하는 철재 재질의 원통형 중량물인 사실, 운반 작업은 2인 1조의 작업자들이 가스통을 창고로 가지고 와 창고 문틀에 눕힌 후 손으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창고 문틀의 폭이 매우 좁아 선체가 움직이거나 작업자들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눕혀진 가스통이 옆으로 움직일 경우 작업자의 손이 무거운 가스통과 문틀에 끼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프레온 가스통의 운반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그와 같은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창고 문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스통이 움직일 경우 작업 방법에 관한 실질적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좁은 창고 문틀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프레온 가스통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가스통이 미끄러지는 등의 상황에서 손이 문틀과 가스통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9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⑴ 인적 사항 : 원고는 D생 남자이고, 사고 당시 25세 3개월 남짓이다.
⑵ 소득 및 가동기간
2020. 12. 4.부터 2053. 7. 17.까지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선박에서 월 급여 3,805,916원과 연간 명절상여금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3등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정년은 만 58세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을 4,105,916원(= 3,805,916원 + 3,600,000원/12개월)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53. 7. 17.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53. 7. 18.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0. 7. 17.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⑶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0. 12. 4.부터 입원치료가 종료된 2020. 12. 14.까지 : 100%
원고는 통원치료기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원치료가 종료된 2021. 4.21.까지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2. 1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0. 7. 17.까지 : 2.86%
⑷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함).
⑸ 재해보상금 공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상병보상금으로 12,025,59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상병보상기간인 2021. 4. 21.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1,968,478원(위 계산표의 2, 3행 기간일실수입 1,505,502원과 462,976원의 합계)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일실수입은 모두 공제되고 남지 않게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일실수입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상병보상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7,412,885원(위 계산표의 4, 5행 기간일실수입 26,671,905원과 740,980원의 합계)에서 위에서 인정된 장해보상금 19,698,001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장해보상금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7,714,884원(= 27,412,885원 – 19,698,001원)이 남게 되고, 그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5,400,418원(= 7,714,884원 x 70%)이다.
일실퇴직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승무기간 1년에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0,349,175원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의 정년이 만 58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승선평균임금 127,909.10원의 30일분 3,837,273원을 기준으로 예상퇴직일(2053. 7. 17.)의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기수령 퇴직금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06,922원이 되고, 그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774,845원(= 1,106,922원 x 70%)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과정,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 19,698,001원과 손해배상금 9,175,263원(= 일실수입 5,400,418원 + 일실퇴직금 774,845원 +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28,873,264원 및 그 중 손해배상금 9,175,2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1.부터, 장해보상금 19,698,0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8.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